세금 5천만원 이상 체납시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도

 

▲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ON'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문제는 '국세를 체납하면 출국금지 당할 수 있다?'입니다. 아무래도 세금 관련이니까 출국금지 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O를 들겠습니다.

두 분 질문 드릴게요. '국세를 체납하면 출국 금지 당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 변호사님 O들어주셨고요. 황 변호사님도 O들어주셨네요.

아, 맞습니다. 이런 기사 얼마 전에 있었죠. 문제인 정부가 세금 고액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출국이 금지되는 체납자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예. 자세히 보면 지난 7월 28일 국세청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체무액이 많이 밀려있는 개인 납세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세청이 2018년 말 기준으로 출국 금지를 내린 고액체납자는 무려 1만2천1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의 기준은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기준 잡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전혜원 앵커=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액수도 어마어마 합니다. 일단 고액의 세금은 안내면서 해외로 여행은 가고 좀 얄밉기는 한데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또 있는거죠?

▲박민성 변호사= 네.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세와 관세를 5천만원 이상, 지방세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체납하게 되면 체납한 사람에 대해 해외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을 체납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용불량자 등재입니다.

그래서 최초 세금 발생일로 부터 1년 이라는 기간 내 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 정보가 공공기록 정보로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되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네. 물론 가능하죠. 세금체납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경우 가장 먼저 재산이 압류됩니다. 또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아, 그래요?

▲황미옥 변호사= 세금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불성실 납세자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설령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소득이 들어올 때마다 소득에 대해 매번 압류가 집행될 수도 있는거죠.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우리 보통 무언가 밀리게 되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세금도 가산세가 붙는거죠?

▲박민성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최근 기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행료를 안낸 사람이 7백만원인데 7천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금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되는데요.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그 이후 3개월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가 1백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가 5년 동안 부과됩니다. 그럼 최고 48%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걸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가산세 이것도 굉장히 무섭네요.

▲박민성 변호사= 네. 쌓이는 거죠. 계속.

▲전혜원 앵커= 그러니까요. 우선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이익이 너무 많습니다. 해외여행 갈 돈이 있으시다면, 만약 세금이 체납됐다면 그 세금부터 해결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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