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공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띄웠을 경우 벌금 200백만원
야간 드론 비행, 원칙적 금지... 인명구제 경우엔 위법성 조각될 수도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엑시트,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이 ‘엑시트’에 굉장히 많은 드론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이렇게 쫙 옮겨왔나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드론이 있어서 정말 세상에 고립된 것 같은 저 고층 빌딩에 고립될 거 같은 조정석과 임윤아가 세상과 이어지는 어떤 유일한 끈이기도 하고요.

이 박인환씨가 그 드론 모니터로 내 아들과 또 내 아들 말고 우리 가족에게 먼저 헬기를 내줬던 그 부점장을 모습을 보기도 하는 거지만, 가만 보면 몰래 하더라고요. 이 드론 불법인가요? 왜 이렇게 몰래 하고 있었던 거죠?

▲허윤 변호사= 이게 드론은 사실 ‘항공법’에 규제가 되어 있고요.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국토교통부에 내가 드론을 소유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름 등을 다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구밀집지역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드론을 띄워서는 안 되고요. 안개가 자욱한 지역이나 야간에는 드론을 띄워서는 안됩니다.

▲홍종선 기자= 뭔가 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드론을. 근데 왜 이렇게 드론을 보면 고가의 것도 있지만 몇 만원 하는 그런 장난감처럼 생긴 것도 있던데 그런 만원짜리 이런 것도 신고해야 되는 거에요?

▲허윤 변호사= 만약에 1만원짜리를 신고해야 한다면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사실 마비가 될 텐데요. 등록해야 할 드론은 사실 사업용 드론입니다. 그래서 12㎏이 나가지 않는 레저용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고 날려도 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러면 사업용이 아닌, 12㎏ 이하는 괜찮고, 사업용이면서 12㎏을 넘어서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드론,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아무 곳에서나 날려도 되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날리시면 안 되는데요. 비행금지구역은 예를 들면 청와대 근처인 서울 강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 그리고 비행장, 공항, 그리고 원전, 발전소, 사회 기관시설이 모여있는 곳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서 이쪽에서는 이제 드론을 날리면 안되고요.

만약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게 되면 청와대 인근 같은 경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군인들이 출동해서 누가 드론을 날렸는지 색출이 들어올 거고요. 만약 걸리면 혐의가 없더라도 20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을 사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곳은 민간항공기, 군용항공기 모두 그 어떠한 비행물체도 날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날아다니는 비행물체들은 UFO밖에 없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러네요. 민간기, 군용항공기도 못 가는데 드론이 가서는 당연히 안되고, 무언가 다른 비행기랑 부딪치는 안전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청와대나 기관시설은 그 어떤 정보나 비밀이 누설되면 안되니까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보기에 레저용 같은 12㎏ 이하로 인명을 구하려고 우리 용남이랑 의주를 구하려고 한 건데 그래도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야 할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인명구조용 드론과 관련해 약간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있곤 합니다. 왜냐하면 군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이런 인명구조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굉장히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고 이런 것에 대해 일일이 국토교통부에 허가 신고를 하거나 감독을 받지는 않는데 민간단체라거나 아니면 이런 공익성이 짙은 곳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을 때는 당연히 항공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왜냐하면 인명구조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처벌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근데 비행금지구역 말고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면 요새 드론이 거의 레저용으로 크진 않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도 정말 많고 날리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아파트 위층 꼭대기 층에 사는데 정말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 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 놨는데 '슉' 날아가면 아니면 마루까지는 아니라도 밖에서 슉 올라오면 이게 좀 마루라거나 사생활 촬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은 항공안전법상 12㎏ 이하의 레저용 드론은 특별한 허가 없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자체가 떠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촬영의 경우에는 레저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신고를 해야 하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름에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냥 속옷을 안 입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이 촬영을 했다면 ‘성폭력 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사생활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드론에 돌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드론이 돌에 맞아 떨어져서 인명 피해가 나거나 재산상 손실이 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홍종선 기자= 저는 사실 ‘엑시트’ 보면서 이게 어떤 법률 관련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재난문자가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 대피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재난지역 선포, 어떤 국고보조, 지금 이런 드론 문제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 싶고요. 다음 번에는 또 어떤 영화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가 팬 미팅에서 가수 뺨치게 노래를 하고 가수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로 변모하는 모습,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죠. 대중문화 장르간 장벽이 없어진 지 오래지만 요즘 연예인들 보면 정말 재주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소녀시대 윤아에서 배우 임윤아로 우뚝 선 그녀. 사실 가수 데뷔 전에 드라마부터 시작한 이력이 있고 오디션만 수백 번 봤던, 엄밀히 말하면 배우 출신 가수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인데요. 그야말로 금의환향입니다.

예전보다 연기가 한층 안정됐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잘하고 싶었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잘하면 좋고 미워보여도 어쩔 수 없다고 욕심을 좀 내려놨더니 연기를 더 잘하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과유불급, 넘치면 부족하느니만 못한 만큼 잘했다는 결과보다는 해나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오늘을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늦더위에 건강하세요.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