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3마리·영재센터 지원 추가 유죄... 뇌물·횡령액 50억원 늘어
횡령액 50억 이상 징역 5년 이상... 법원, '작량감경' 여부 주목

▲신새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어제(29일) 대법원 최종심판을 받았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세 사람 중 이재용 부회장이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는 다르게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이 남다른 이유는 뭐죠.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 3명의 피고인 중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았었거든요. 풀려나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중요했던 것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들 중에서 말 3마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부에서는 말 3마리 금액이 뇌물의 금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유독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서만 말 3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 3마리는 삼성이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말을 사용한 이익상당은 뇌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그것은 또 불상의 이익이다 라고 해서 말 3마리와 관련된 부분을 뇌물죄의 액수에서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만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말 3마리를 받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말을, 뇌물을 준 쪽, 이재용 부회장은 말 3마리를 준 것이 없다.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상황이 어려워졌네요. 일단 어제 핵심쟁점 2가지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 내렸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호영 변호사= 먼저 말씀드렸던 말 3마리 부분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는 뇌물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뇌물로 인정을 하려면 그 말의 소유권이 이제 삼성 측에서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는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고 봤었어요.

대법원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권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어차피 사용수익은 최순실 측에서 한 것이거든요. 정유라가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했으니까.

과연 그 말의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말의 실질적인 처분권은 최순실 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말의 소유권이 이건 넘어간 걸로 봐야 된다.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 쪽으로 넘어갔다는 의사의 합치가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있었다‘라고 대법원에서 봤기 때문에 말의 구입대금 34억 상당이 이제 뇌물 금액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뇌물을 금액에 포함한다는 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에 금액이 34억원이 추가되면서 횡령의 액수가 50억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형으로 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제공한 돈, 이것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이 되거든요.

삼성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건넨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다가 뇌물을 제공했다 라는 건데 이렇게 뇌물죄 같은 경우는 직접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되는데 제3자 뇌물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추가적으로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 측이 어떤 박 전 대통령 측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러한 댓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하는데 이 부정한 청탁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선 인정이 안 됐습니다.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묵시적 청탁도 없었고, 왜냐하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현안이 없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 당시에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선 봤었는데 대법원에선 이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고 따라서 경영권 승계 현안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도 있었다. 이런 묵시적 청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라고 사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앵커= 앞서 잠시 이 부회장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조금 기존 언론의 오보가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드리자면 뇌물 금액이 50억을 넘어가는 경우에 형량이 5년 이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형량이 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집행유예는 3년을 초과하면 그 집행유예 선고를 못하거든요.

법정형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는데 그건 오보고요. 왜냐하면 법정형이 5년이라 하더라도 선고형은 한 번 작량감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년에서 작량감경을 한 번 하면 2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선고형은 여전히 3년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말 구입대금 34억이 뇌물 액수에 추가가 되면서 횡령금액이 50억을 초과해서 법정형이 5년 이상 된다 하더라도 작량감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졌다 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횡령 액수가 추가되면 아무래도 선고형의 범위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34억이 횡령이 인정 안 됐을 때 선고형이 2년 6개월이었는데 그러면 과연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선고형이 3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또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호영 변호사= 구속사건 같은 경우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반년 이내에 관련 되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다시 재판준비를 위해 전략을 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삼성 측에서는 어제 대법원의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구속되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어떤 판단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복잡한 판단인데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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