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3·본명 최서원). /유튜브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3·본명 최서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둔 26일 대법원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6일 '선고를 앞두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씨는 진술서에 "완전한 인권침해다", "수용자들이 받는 모멸감과 을의 처지는 누구도 이해 못 할 것", "재판을 받는 3년 동안 몸과 영혼이 썩어간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으로 조 후보자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의견서"라며 "읽어보면 조 후보자에 관련한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씨는 자신의 딸 정유라 씨를 비판한 여당 국회의원을 지목하며 "조 후보자에게는 할 말이 없느냐"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최근 이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도 "내 딸은 메달따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전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고,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후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한 푼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최순실)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 된다는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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