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해당... 등하교 시간 아닌 경우도 적용

▲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는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입니다.

스쿨존에서는 뭐든 두 배였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일단 저는 O를 들겠습니다. 두분께 질문드릴게요.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을 할경우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최 변호사님 볼까요. O 들어주셨고요. 배 변호사님도 O들어주셨네요. 제가 정확히 좀 알고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상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스쿨존이 어떤 구역을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까요 배 변호사님.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스쿨존, 학교 지역 이런 뜻이잖아요. 학교 주변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쿨존의 범위는 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300m가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500m까지도 확대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어찌됐든 학교 있는 곳. 어린이들이 많은 곳 주변은 항상 조심을 해야될 텐데요. 스쿨존에서 지켜야하는 속도도 있습니다. 시속 30㎞로 알고있는데요. 이 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어느정도나 나오게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속도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나 벌점의 내용이 다른데요. 시속 20㎞ 이하의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 벌점 15점. 그리고 시속 20㎞~40㎞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

그리고 시속 40㎞~60㎞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12만원, 벌점 60점. 그리고 시속 60㎞ 이상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15만원 벌점 120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신호 지시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12만원 벌점 30점으로 일반도로보다도 과태료나 벌점의 부과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스쿨존에서는 처벌기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일각에서는 스쿨존에 시간제를 적용하는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시간, 어떤 일정시간 이후에도 스쿨존 제한속도는 유효한 것이겠죠.

▲배삼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스쿨존 실제 하교시간, 등하교시간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통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속도 뿐 아니라 주정차도 금지구역이거든요. 횡단보도도 금지구역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도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밤 중에도 새벽에도 제한속도는 똑같다. 알겠습니다. 만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도 높을 것 같고. 처벌수위도 당연히 높을 것 같은데요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네.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인사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레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거나 피해자랑 형사합의를 했다고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항상 마무리는 특별히 조심해야된다. 각별히 조심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주변에서는 꼭 규정속도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