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위급 시 이용하게 개방해야" vs 경찰·교육당국 "범죄·비행 악용 우려"
건축법 시행령 "5층 이상 상가·10층 이상 아파트 옥상은 피난시설... 개방해야"

▲앵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하기 전에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할까요. 두분 바쁘시겠지만 혹시 요즘 영화 '엑시트' 보셨습니까.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저는 바빠가지고 못봤습니다.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저는 원래 재난영화를 잘 안 보는데, 공포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변신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거에요. 힐링하는 마음에서 유쾌한 영화를 보자고 해가지고 엑시트를 보게 됐습니다.

▲앵커= 영화 최근에 보러 많이 가셨네요. 영화 엑시트 보시면 큰 재난이 발생하는데 상가 옥상 문이 잠겨서 겪게되는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옥상 문 피난 시설 폐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 피난 공간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당국과 경찰의 옥상 문 개방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배삼순 변호사= 네, 그렇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탈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옥상 문을 상시 개방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이나 교육당국은 평소에 열어놓게 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잠가둬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옥상 문을 개방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피난시설을 폐쇄했냐 안 했냐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유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30종의 특정 소방대상물은 피난시설이나 방화벽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피난시설은 통상 5층 이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적용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5층 이상 상가, 10층 이상의 아파트 옥상은 피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문을 상시 개방해둬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또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뭐가 있냐하면 피난시설 그다음에 방화시설을 손괴하거나 부수거나 막거나 이런 행위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둬가지고 장애물을 설치해서 못나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피난시설 등이 폐쇄되거나 주위에 물건이 쌓여둔 것 발견한 사람들이 목격한 후에 이를 신고하면 법이 정한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법적으로는 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을 항상 개방을 해둬야 되지만 경찰이나 교육당국의 의견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워낙 옥상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일텐데, 뭔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종인 변호사= 절충 방안 중에 하나가 자동개폐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겨있다가 화재 등 비상 시가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2016년 3월 이후 지어진 건축물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2016년 3월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안 되어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동개폐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동개폐장치, 좋은 개선점이 될 것 같습니다.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이전 건물까지 또 그런가 하면 소방안전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리가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배삼순 변호사= 다중이용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종을 말하거든요. 그런 업종 중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업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목욕탕이라든지 술집, 음식점, 이런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손님으로 가는 곳은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고요.

개정법에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법률을 보면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변경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쌓아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통하는 문을 잠그는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를 업무로 하는 관리자들이 있겠죠. 관리자들이 보조자들은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받지 않은 경우에는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처리했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노유자 시설, 어린이나 노인 같은, 스프링쿨러 설비하고 400제곱미터 미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앵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안전이 우선시돼야 할 것입니다. 피난시설이나 비상구 등의 문은 항상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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