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횡령액 86억원으로 늘어나... 판결 확정시 집행유예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 혐의 등 대법원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던 정유라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지원 등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의합체 취지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먼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최순실이 삼성에서 금품을 받은데 대해 공무원 아닌 사람이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최순실이 승마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의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했다.”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순실 사이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제3자 뇌물죄 전제 조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2심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 승마지원 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하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돈을 준 삼성은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도 대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정유라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지원 경위와 규모, 귀속 주체에 비추어 강요죄 피해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전제 위에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말 구입비 34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 등에 대해서도 뇌물죄 유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오늘 판결로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말 구입 용역대금 36억원과 합치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납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고, 삼성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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