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유튜브 캡처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가수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사건을 종합한 결과,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을 당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를 하지 않았기에 몰래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다. 또 동영상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7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강요한 것이 핵심이다.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다"며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종범은 "연인 사이에 문제로 이런 자리까지 오게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도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구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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