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박근혜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무죄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공직자 뇌물죄 분리 선고 원칙 위반에 따른 파기환송이다. 재판부는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토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혐의들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천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1천797만원)과 영재센터 후원금(16억2천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재판장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에 대해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었다"며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의 소유권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이 제공한 말들을 뇌물로 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천81만원이다.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인했다.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제3자 뇌물수수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의 법인 돈을 이용한 뇌물은 '횡령'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런 만큼 뇌물공여액이 대폭 늘어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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