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상성전자 부회장.
29일 오후 2시 '국정농단 사건'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상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으로 대법원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각 피고인별로 1, 2심 판결에 대한 쟁점별 판단을 먼저 설명하고 최종 주문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대법원 소부(小部)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오후 2시 선고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도와 공공성을 고려해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할 예정이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대법원은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80억여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규정 위반이라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쟁점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간과하고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라고 판단해 한데 묶어 선고형을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범한 뇌물죄와 나머지 죄에 관한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라는 2011년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 규정이고 대법원 내부 규칙에도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을 근거는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명백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2심에서 엇갈린 뇌물액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뇌물공여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점은 삼성이 정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2심은 말 3마리 소유권이 최씨 측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말 사용료만 뇌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이 말 3마리 가격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을 넘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뇌물액으로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같은 해 4월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2년 4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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