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28일)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달라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알고 계셨죠.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보편적 복지제도의 하나입니다.

▲앵커= 작년 9월부터 하고 있고 올해 9월에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곽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이게 아동수당이 2018년 9월 도입당시 만6세 미만의 일부 아동, 즉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 90% 가구에만 지급이 됐습니다.

이후에 개선이 되어서 올해 1월부터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아동으로 적용범위가 보다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아동수당을 받아오다가 만6세가 돼서 중단이 됐다면 중단된 아동수당은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서혜원 변호사= 아동수당 연령이 만7세로 확대되면서 9월에 추가되는 아동수당은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면서 중단됐던 40여만명 정도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다가 나이가 초과되면서 중단됐던 만6세 이상 만7세 미만의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9월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다시 재개가 되고요.

단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이 소급되서 지급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아예 없는 만6세 이상 만7세 미만의 아동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6세 미만의 아동은 수당을 신청해야지만 9월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요.

수당금액은 아동 1명당 월10만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신청을 하셔야 할 텐데요. 방법을 알려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탁부모라든지 그 외의 경우에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방문 신청하실 때는 신분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전에 아동수당을 받았는데 이후에는 받고 싶지 않다,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 아무래도 보편적 복지제도이니 만큼 굳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분은 아주 매우 드문 경우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아동이 있는 집으로 아동수당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되실 때는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직권신청제외 요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작성하셔서 가까운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자우편 등으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9월부터 좋은 방향으로 확대가 되는 만큼 만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주소가 나가고 있죠. ihappy.or.kr인데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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