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일본 출신 가수가 한국 귀화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률에서 귀화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 변호사님 귀화가 무엇인가 정확한 정의를 들어볼까요.

▲오성환 변호사=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 주소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성년이어야 되며, 경제적 능력,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귀화 국적 요건을 조금 나열해 드리면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등이 있습니다.

▲앵커= 요건들이 몇 가지가 좀 있네요. 귀화에도 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귀화하는 일본출신 가수는 특별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맞죠.

▲권윤주 변호사= 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일반귀화이고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귀화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와 그 해당 외국인이 특별한 혈연적 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국적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혼인기간이나 체류기간에 따라서 간이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국적 취득 요건을 보시게되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 당시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사람. 또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난상태에서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사람은 간이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화하는 이 가수는 특별귀화입니다. 간이귀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귀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특별한 공로 또는 특별한 어떤 특정분야에서의 우수한 능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요건이 되는데요.

특별귀화의 국적취득 요건도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 이 특별귀화하는 가수같은 경우는 문화 쪽의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귀화신청을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오성환 변호사= 절차가 있는데요.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 접수를 하게되면 사회통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합니다. 프로그램 별 및 사전 평가로 5단계를 거치고 면접까지 통과한다면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류 동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계 유지 능력, 범죄 경력, 기타 소양 등을 확인하고 특별귀화의 경우 진위확인. 확인 입양 및 혼인 귀화의 경우는 진정성 등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귀화허가를 받으면 합격문자 통보를 받고 출입국에 출석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받게 되고 대법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을 하고 관련된 가족관계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후 또한 국적취득 1년 내에 외국국적 또는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혜택과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네. 귀화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권리와 의무 혜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은 여러가지 기본권을 갖습니다.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비밀의 자유, 또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 국방에 대한 병역 의무, 또 여러가지 국민의 국방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각 법령을 봐야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가수가 올해 33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성환 변호사= 네. 병역문제가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4주간 기초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 1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에 참가를 해야되고요. 병역법에 따라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귀화한 외국인도 현역입대를 원할 경우 지원입대는 가능합니다. 또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병역의무 나이인 만 36세 이전에는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들 그 자체만으로 환영받고 박수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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