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 원천적으로 효력 없어"

▲전혜원 앵커= 저희는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코너죠.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는요.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입니다.

도박 빚 어렵네요. 빚이니까 갚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도박이니까 안 갚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모 들게요. 두분께 질문 드립니다.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된다, OX 판 들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김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그렇다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쵸. 일단 지금까지 빚에 대한 상담은 저희가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있었네요. 이 변호사님.

▲이성환 변호사=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고스톱들 많이 치실텐데 마음놓고 치셔도 됩니다. 이 도박으로 인한 빚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빌리는 돈, 이런 것들은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데요. 우리 민법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가 무엇인지를 봐야될텐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활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 성매매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도박과 같은 사회 행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도박은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된 경우나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서는 모두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도박자금으로 차용증을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차용증도 무효라고 됩니다.

▲앵커= 차용증에다가 도박을 위해서 빌린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돈 빌린다 이렇게 써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성환 변호사= 네 그렇죠. 그 사실만 증명한다면.

▲앵커= 그렇다면 도박 빚을 졌다가 이미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경우이긴 하지만 '아 이거 안 갚아도 되는 거였으니까 돌려줘'라고 할 수 있나요.

▲김보람 변호사=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미 받은 도박 빚에 대해서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민법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칭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지급된 금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도박은 불법이잖아요. 불법인 도박에 기해서 주고받은, 갚았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도박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도박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성환 변호사= 전문적으로 도박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면 도박장 개설죄 이런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도박을 위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의 도박을 묵인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한 음식점 점주 A씨는 손님 4명이 업소 내에서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묵인한 것이 적발돼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예 작정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앞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에서 커피나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도 볼 수 있는데 도박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처벌대상이 되는 거겠죠.

▲김보람 변호사= 실제 도박장에서 커피와 라면을 팔던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한 양식장 비닐하우스에서 투견 도박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장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커피와 라면을 끌여서 팔면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것 자체를 도박 개장의 방조라고 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가 도박장 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도박을 하는 것을 도와줬다, 라고 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앵커= 불법 도박과 관련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 주변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돈도 절대 빌려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도박에 깊게 빠져있는 분들이 혹시나 주변에 계시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헬프라인도박상담전화 133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 번호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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