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채동석 애경산업대표이사 부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불거진지 8년만에 나온 첫 공식 사과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했다. 최창원 전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조위는 최 전 대표에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의향이 있다며" 일어나 청중에 앉은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국민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최 전 대표는 말했다.

또 "SK케미칼이 노력했지만 그간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부족했다는 따가운 질책도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진일보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이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부회장)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지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큰 일을 처음 당해 대처가 불합리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하나 배워 조금이라도 실망을 드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건부 사과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 전 대표이사는 "저희가 현재 재판 중에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하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판결이 나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가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채 대표이사 역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애경과 오래 (일을) 한 분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라며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있고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선 피해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인공호흡기를 단 부인과 함께 청문회장에 나온 김태종씨는 이 자리에서 "병원에 12년을 다녔고 폐가 13%만 남아있다"라면서 "가습기살균제를 판 기업은 사과 전화 한번 없다. 이렇게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고 말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정부 부문 책임을 가해 기업의 책임과 명확히 구분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부 책임에 대해 먼저 일괄 배·보상 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대책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최 전 대표는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 피해자분들의 말을 경청하겠다"며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판단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 자리에서 SK케미칼이 개발한 원료가 유공의 가습기 메이트를 시작으로 약 10여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고 260만개가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전체 판매량의 26%를 차지하는 양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 회장과 김창근 SK이노베이션 부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등은 불출석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김철 SK케미칼 대표, 최창원 전 SK케미칼 대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부회장),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이었다.

정부 측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이정섭 전 환경부 차관 등이 출석했다. 

장완익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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