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전자개표기 사용 위법, 국정원 등 선거 개입" 소 제기
대법원, 소송 제기 4년 4개월 만에 심리 없이 사건 종결 처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며 유권자 6천여명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모씨 등 6천644명이 지난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각하는 법원이 청구인의 소송 제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돼, 원고들이 18대 대선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됐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 27일 대법원이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씨 등은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장, 군 사이버사령부 등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각하 판결은 정유국치 사건"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확인됐는데 대법원은 4년 4개월 동안 심리도 안 하고 사건을 각하했다"며 "대법원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18대 대선 무효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지만, 피고 측인 선관위의 요청으로 기일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심리 자체가 지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선거일 30일 이내 제기, 180일 이내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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