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결국 무산... 임차인 “계약금·위자료 물어내라”
법원 “임차인에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하라” 판결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27일)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신새아 기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고는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입주를 못하게 된 사연인데요.

지난해 10월 이모씨는 보증금 1억5천500만원에 경기도 군포의 한 빌라에 입주하기로 하고 보증금의 10%인 1천550만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여력이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1억2천400만원의 잔금은 해당 빌라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받는 데 협조키로 함'이라는 문구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은행에 동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협조하기로 한 집주인이 정작 은행에서 전화가 오자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사단이 난 겁니다.

▲앵커= 집주인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게 된 건가요.

▲기자= 명시적으로 이유를 대진 않았는데요. 집주인이 상당히 고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나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 줘도 된다. 원래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했는데요.

막상 계약서 작성 뒤에 어디서 ‘대출 보증서 주면 큰일 난다’는 식의 말을 듣고 태도를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튼 갑자기 바뀐 집주인의 태도에 이씨와 부동산 중개인, 전세자금 대출 상담사 등이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다시 설명을 하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향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한다’는 확인서까지 써줬는데도 집주인은 요지부동, 동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앵커= 세 들어갈 사람 입정에선 정말 난감했겠는데 계약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기자= 결국 전세자금 대출은 무산됐고 임차인 이씨는 1억원 넘는 잔금을 융통할 길이 없어서 계약은 결국 파기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선 더 황당해진 게 집주인이 계약이 깨진 원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씨에게 있다며 계약금 1천550만원의 반환을 거부한 겁니다.

이에 임차인 이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포함해 계약금의 두 배인 3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집주인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계약금 1천550만원에 450만원을 더해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기로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기관에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결국 전세자금 대출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서에 '대출 협조'의 구체적 범위가 기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집주인이 고령이라 전세대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계약금 외에 이씨가 별도로 요구한 손해배상액 1천550만원은 4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집주인이 뭘 해주기로 해놓고 정작 나중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자= 일단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절차도 좀 복잡하고 임대인의 대출 동의를 채무 보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임대차계약서 상에 대출협조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협조’의 구체적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하는 게 좋다는 것이 소송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전세대출 뿐 아니라 의무나 권리가 발생하는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의무나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실행력도 담보하고 사후 분쟁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신지식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앵커= 좋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매사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