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뉴스]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7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에서 별장 동영상 등을 놓고 김 전 차관과 윤씨 사이에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윤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통해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다.

따라서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 접대를 포함한 각종 향응의 제공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의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씨가 마주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를 모른다며 대질신문도 거부해 왔다. 김 전 차관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 "10년이 넘은 사건으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윤씨 측은 "지난 2013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동영상 주인공이라고 밝혔는데도, 나를 사태의 원흉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윤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과거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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