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여도 사물 인지 변별 능력 있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 재판부 판단 따라 형 감경 여부 결정"

▲전혜원 앵커= 오늘 알기쉬운 생활법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었죠.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강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펼쳐서 오른팔도 찾아내긴 했지만 범인을 찾기까진 여러 단서들이 좀 부족해서 난항을 겪었지만 그러던 와중 범인이 자수를 했고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일단 살해동기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성환 변호사님 그렇죠.

▲이성환 변호사= 이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투숙객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둔기로 때려서 살해한 이후에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했는데요. 

이 자신의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절단된 시신들을 여러차례 한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하기 힘든 살해동기입니다. '사이코패스이지 않나' 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보람 변호사= 보통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사이코 범죄이지 않나' 라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범행내용이 잔혹하다고 해서 사이코패스의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범죄 심리학자는 장씨가 반사회적이기는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이코패스로 인한 범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되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성환 변호사= 워낙 사건이 엽기적이라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형법에서 보고 있는 기준은 이 사람이 정신병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의사능력이 있느냐, 사물이 변별할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감경을 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사이코패스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과 다르게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오히려 정신병을 이용해서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에 많기 때문에 형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의 문제, 사물 변별 능력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런 병력으로 인해서 더 잔인한 범행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중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수를 하러 왔는데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기사를 통해 보기는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보람 변호사= 지난 19일 새벽 1시에 장씨가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러 왔다고 고백을 하러 왔다고 해요.

당시 당직을 서던 경찰이 구체적인 자수 경위를 물었지만 장씨는 강력계 형사를 만나고 싶다라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재차 질문에도 장씨가 답변을 하지 않자 인근 종로 경찰서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씨는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고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앵커=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조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자칫 피해자를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게 돼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자수를 하게 되면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보게되면 경찰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자수를 접수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장씨가 방문했을 당시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는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사 1명하고 의경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실 당직 메뉴얼에 보면 자수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직자가 접수하면 다음 날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흉악범이 자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된다. 라는 메뉴얼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대개 있습니다.

▲앵커= 기사에 보니까 직접 경찰한테 얘기하겠다, 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하루빨리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국 자수를 하긴 했는데 자수를 하면 이것도 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김 변호사님.

▲김보람 변호사= 자신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을 감경받거나 또는 면죄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임의적 감면'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재량으로 감경을 하거나 면제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면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수하고도 전혀 반성도 없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납득이 어렵고 또 잔인했던 만큼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되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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