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어머니가 사망 한 뒤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10살 터울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재산 상속문제로 형 B(31)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14A씨는 SNS 메시지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운영 중인 부산 사상구의 금속 제조공장을 찾아가 흉기로 형의 목과 복부 등을 수십 차례 찔렀다.

A씨는 큰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형을 쫒아가 쫒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A씨의 형은 결국 20여 군데의 자상을 입고 숨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한순간 가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살인 범행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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