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어머니가 사망 한 뒤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던 10살 터울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재산 상속문제로 형 B씨(31)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A씨는 SNS 메시지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운영 중인 부산 사상구의 금속 제조공장을 찾아가 흉기로 형의 목과 복부 등을 수십 차례 찔렀다.
A씨는 큰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형을 쫒아가 쫒아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A씨의 형은 결국 20여 군데의 자상을 입고 숨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한순간 가장을 잃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 범행은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