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26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손 의원은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9시 36분쯤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손 의원 지지자 약 200여명은 "손혜원"을 연호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조카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미리 취득한 뒤,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취득해 부동산을 구매한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일반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목포시청이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를 손 의원이 받은 점을 근거삼았다.

하지만 손 의원이 이들 자료를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시청과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만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천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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