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면서 손자를 맡아 키운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일을 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를 하면서 소득이 없어져 손자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데요. 아이만 맡겨놓고 그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아들과 전 며느리, 이 두 사람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손자를 키우셨군요. 그러면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박 변호사님.

▲박순철 변호사=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의무, 그리고 양육의무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신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하여 양육을 했기 때문에 청구 대상이 비롯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양육에 있어 지출한 비용들을 양육비 청구를 통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아들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 며느리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 15년 간 키웠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예. 양육비라는 것은 조부, 조모께서 청구하시는 게 양육비인지 구상금 청구인지, 여러 가지 법리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양육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거 청구할 수 있고요.

과거의 양육비 청구할 수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것도 물론 정기금으로 아니면 일시금으로 청구 가능하고 모두 청구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 아드님이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받을 것 같은데,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박순철 변호서= 예, 소송 중에 과세당국에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보냄으로써 그 사람이 소득세를 어느정도 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낸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 부동산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지자체에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의 공시지가, 시가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고 이것이 양육비 산정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들과 전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언제까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아드님과 전 며느리가 언제까지 미성년자인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대해 양육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니 19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이죠. 그러니까 19세에 달하기 전까지 양육비 정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아 19세가 되기 전까지. 아들과 전 며느리의 경제상황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 양육비를 좀 조정하거나 줄여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박순철 변호사= 네. 법원에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 소득이나 재산상태입니다.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법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30~50만원 선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람의 실제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과세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소득세를 얼마냈는지, 이 사람이 부동산이나, 기타, 자동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언에서 감액을 하거나 추가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