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이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 처벌받는다?'입니다. 위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쳤다가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처벌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X를 들어보고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면 처벌받는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박순철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황미옥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아, 일단 제가 잘 들었군요. 자, 두 분께서 들어주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박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박순철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자신에 곤경에 처할 위험이 없는데도 다른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요.

실제 1997년 영국에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도와주지 않고 사진만 찍은 파파라치가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법제화한 법이 없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황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잖아요.

▲황미옥 변호사= 예.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법 규정이 있긴 있는 데요. 바로 '유기죄'가 그것입니다. 유기죄는 좀 다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아까 영국에 있는 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사이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유기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정도의 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유기죄로 처벌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법률상 보호 의무 즉 부모, 부부 이런 관계인 것이고, 계약상 의무는 식당에 들어와 있는 고객이 잠시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식당 주인이 팔짱 끼고 방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혜원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도왔다가 결과가 안 좋다든지, 안 좋은 일이 엮인 다든지, 이럴까 봐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지난 5월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 남성이 빵집에 들어가려는 할머니를 도와드려고 하다가 문을 열어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넘어지시면서 숨지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박순철 변호사= 네. 사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졌더니 봇짐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의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긴급 출동한 소방관에게도 우리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의 비용을 배상하라고. 우리 집의 문을 부쉈다.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변호사회에서 이런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소방관 법률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다가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누구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기꺼이 돕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써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더라고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지금 보이시는 응급의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긴급피난 규정 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좀 더 관대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원 앵커= 알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안 법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황 변호사님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황미옥 변호사= 먼저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외국에서는 도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말씀 주셨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이고, 프랑스에서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만5천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포르투갈이나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이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필요는 하다고 보지만 늘 법은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이 법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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