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홍종선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다’ 이런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만큼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이 영화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기각됐지만 표절 시비 겪었고,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저는 직접 봤더니 기대 이상으로 매무새가 촘촘했고,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로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정말 평점 1점을 받을만한 영화인지, 막상 보면 생각이 달라질만한 영화인지, 직접 판단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화로 선택해 봤습니다. 민감한 이야기 함께할 분은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다양한 한글 창제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재구성한 ‘나랏말싸미’입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약간은 좀 흥미로웠고,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창제설 같은 경우에는 집현전의 학자들을 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영화 내용은 신미 스님을 통해 신미 스님이 주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는 내용입니다.

▲홍종선 기자= 저는 사실 가기 전에 좀 걱정을 했어요. 결국은 기각됐지만 출판사랑 소설가가 “이거 우리 소설이 원작이야” 하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했었는데 기각됐지만, 그리고 역사 왜곡 논란도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아니겠어?” 하고 봤는데 저는 의외로 영상미도 좋고, 연출도 촘촘하고, 배우들 연기도 좋고, 저는 다 좋았고요.

그리고 전 이게 영화의 본론은 아니더라도 이 점도 좋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대부의 나라이다 보니까 임금하고 신하가 맞서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얼마나 외교적으로 그때 힘들었는지, 세종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어떻게 자주적이었나 하는 부분도 보이고.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 같은 경우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면 역사 왜곡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여러 한글창제설 중 그 중 하나를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거니까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어떤 한글창제설이든 상관없이 한글창제의 중심에는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민족의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약간 건드린 것에 대해 역사 왜곡 논란이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세종의 한글 창제는 위대하고, 그런데 학자 신미 스님이 있었다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냥 영화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누가 마음에 드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마음에 든다고 딱 꼬집어서 말할 사람보다 세종대왕 역할을 한 송강호씨, 그리고 고인이 되신 소헌왕후역의 전미선 배우, 그리고 신미 스님 역할을 한 박해일씨. 이 세 명이 이 영화의 축이잖아요. 거기다가 학조 스님 역할을 한 탕준상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의 연가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물론 세 배우의 연기는 당연히 흠잡을 데 없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탕준상 배우 같은 경우 제일 처음 경전을 외우는데 처음 듣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고민해 봤어요. 그 나라에서 언어를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 어디 다른 몽골이나 티벳 같은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할 정도로 산스크리트어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경전 외우는 거, 그 외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잘 될 것 같아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불교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한테 처음 영화 장면에서 일본의 승려들이 찾아오잖아요. 와서 선대 왕이 약속했다면서 팔만대장경을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켜줘야 할 약속인가요?

▲이조로 변호사= 내용에 선대 왕이 일본 스님들한테 주기로 했다는 구두로 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두로 한 약속이든, 서면으로 한 약속이든, 약속은 다 지키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런 약속 같은 거 지키는 게 맞지 어길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한 약속 같은 경우 약속을 법률적으로 말하면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계약 같은 경우 보통 서면으로 작성하니까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은 유효하고, 구두, 말로 이뤄진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두, 말로 한 거나, 서면으로 한 거나 똑같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서면으로 쓰는 이유는 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합의한 내용이 서면으로 쓰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하는지 확인이 되는데 이야기만 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면으로 쓰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을 하고, 불리한 쪽은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가지는 서면으로 써 놓으면 계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제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서면으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두로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서면으로 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세종대왕이 일본 승려들한테, 결국은 일본한테 팔만대장경을 내줘야 하는 거에요?

▲이조로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내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선대 왕이 일본 스님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선대 왕께서 사망했잖아요. 선대왕은 세종대왕의 아버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직계비속인 자식들이 그 채권과 채무 또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서 거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단순 승인하면 선대 왕이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선대 왕이 했던 약속은 세종대왕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근데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아니 거기 신미 스님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 팔만대장경의 주인은 왕도 아니고 우리 중도 아니고 백성이다. 백성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면 주겠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게 몽골이든 티베트이든 스스로 만들어야지 고려가 스스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듯이 너희도 스스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뺏어 가지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이걸로는 안될까요?
 
▲이조로 변호사= 그것 보다는 자기 것만 증여를 줄 수 있느냐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 신미 스님 말씀처럼 백성의 것인데 왕이 주겠다, 백성의 것을 자기가 사와서, 자기가 구해와서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이런 걸로 어떻게 해서 안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자식이 부모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넘겨 받는데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서 피상적인 부모님의 권리와 의무를 아예 넘겨받지 않는 것이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보통 채권보다는 채무, 빚이 더 많을 때의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고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데 지금 상속 포기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안질 수가 있는데 왕위 자체를 물려 받았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그런 부분에서 다루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상속 포기도 안돼, 구두 약속도 지켜야 해. 그래서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을 지금 줘야 하냐고요.

▲이조로 변호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래요?

▲이조로 변호사= 기본적으로 선대 왕이 일본 스님들한테 주기로 했는데, 내용자체가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 같잖아요. 이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세종대왕께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는 각 당사자 중 하나가, 곧 증여자가 무상으로 어떤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상대방, 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그 수증자는 그것을 허락을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용 같은 경우 선대 왕이 일본 승려들에게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 같은 경우 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같은 경우 서면이 없고, 구두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지하고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하, 이게 구두약속이든 서면약속이든 지켜야 하는데, 이 증여는 서면이 있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해지할 수 있다, 이거죠? 아하, 그럼 이제 안주면 되고, 영화 속에서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 잘 있죠.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