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만 의제강간으로 처벌... 13세 이상은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죠. 인천에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한 번 다뤄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번 교사와 제자 간의 성관계 처벌 규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까요. 박 변호사님.

▲박석주 변호사= 지난해부터 인천 A고교에서 영어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여교사가 올해 초부터 B군의 집에서 불법 영어과외 수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교사는 기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과외수업과 관련된 사기 혐의 등으로 신고가 돼 있지만 공무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가 사직한 것이어서 별도 징계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지난 6월에도 충북에서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경민 변호사= 지난 6월이었죠.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7월 중순 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고 학교는 자체조사를 통해 교사의 성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분리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교사는 휴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교사와 남자 중학생 제자와의 성관계는 말로만 들어도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었죠.

▲박석주 변호사= 그렇습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많은 분들이 관련 처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당사자 합의 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했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마경민 변호사= 2010년 서울의 한 30대 여교사가 당시 15세이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졌다는 같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한 30대 여성 영어강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가 하면 2016년에도 중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학원장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면 처벌하는 아동폭처법을 적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만 13세 이상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형법과 달리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동복지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알아보고 싶은데,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이번 사안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석주 변호사=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은 그 목적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인데요. 17조 2항에서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만약 남학생 B군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던 것을 이용한 학대로 볼 수 있다거나 B군이 이로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동복지법을 적용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당 교사는 결국 해임이나 파면조치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마경민 변호사= 현재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교육 지원청이나 학부모들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면이 되더라도 3년에서 5년을 경과하면 다시 임용고시를 볼 수 있고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 교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교사를 교단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징계로 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교원자격증 자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긴 학교가 아니라도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이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13세 이상의 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교사와 제자 사이이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는 어떤지 조금 궁금한데요. 박 변호사님, 해외사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석주 변호사= 이번 일로 해외 판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예상 하셨던대로 해외에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대 여교사가 10대 남학생 2명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 검찰은 이 여교사에게 보석금 약 25만달러와 최대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 푸에르토리코에서는 14세 제자를 유혹해서 모텔로 데려간 뒤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현지 언론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최소 징역 10년,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강하군요. 확실히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안의 경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연령을 높여야 한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변호사님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마경민 변호사= 성적 자기결정권은 미성년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인 만큼 미성년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를 전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처럼 피감독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사가 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엄격할 필요가 있고, 입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연령을 높게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박석주 변호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른 말로 성적 동의 연령이란 아동이 누군가와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 제정 시에 13세를 기준으로 삼고있는 반면 외국은 통상 16세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만 13세 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1학년 정도 학생들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사회적 상황은 지금과 또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혼인 연령도 낮았고 의무교육 아동 학업 성취나 인권보호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 13세 이상이라고 한들 겨우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 학생인데 그 나이에 누군가와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연령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학생들에게 지식과 생활태도를 가르치는 사람, 어린이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교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교사는 제자에게 어떤 생활태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른이면 어른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 오히려 더 당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제자와의 성관계, 사랑이라는 이름, 합의라는 단어로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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