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2일) 생활법률문제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경민 변호사(H&M 법률사무소)= 네. 자동차 관리법 제2조1호3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이 없이 완전히 자율로 운행이 될 경우에만 자율주행자동차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올 연말쯤에 출시예정인 차량모델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 처벌은 어떨게 될지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박석주 변호사=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운전자가 조항장치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요. 운전자가 차에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자율주행기능이 상용화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입법규정이 없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기능만 믿고 영화처럼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과실책임을 크게 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실제 사고가 난 경우도 있다고요.

▲마경민 변호사= 국내에는 아직 자율주행차량이 정식으로 출시되진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자율주행기능만 믿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도로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고, 모스크바에서도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가 견인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진 경우도 있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테슬라사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이 국내에 출시되는 만큼 자율주행기능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석주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이 자율주행차량 개발은 시대적 흐름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운전자의 손을 거치지 않는 완벽한 자율주행 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 자율주행 차량은 만약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우선할 것인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차량 주행 중 해킹문제,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까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에 그칠 뿐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운전자의 주의의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율주행 기능 아직은 운전자의 보조기능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모두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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