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가능성 고지 안 해" vs "위험 고지, 불완전 판매 아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2일)은 파생결합증권(DLS)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생결합증권(DLS) 이게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DLS의 경우 기초자산의 차이가 있을 뿐 상품의 구조나 운영상의 내용은 ELS와 유사하므로 ELS와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과 기타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두 상품은 모두 투자금을 주식‧주가지수‧채권‧원자재‧통화‧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이 중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ELS라고 하고, 주식 등이 아닌 금리‧통화‧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을 DLS라고 합니다.

파생결합증권은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 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 파생금융상품은 금리와 원유가격 등이 상품 가입 당시 설정한 구간 안에 있으면 연 4~5%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구간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이 지난해 3조원 넘게 발행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발행금액은 12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금비보장형이 3조2천억원(25.5%)에 달했습니다.

원금비보장형은 원금보장형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품입니다.

특히 금리 연계형 DLS는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초자산으로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상품입니다. 손실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DLF 상품은 판매 잔액(1천266억원)이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 수준인 -7% 수준을 지속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95.1%인 1천204억 원을 날리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 통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F 상품도 판매 잔액 6천958억 원의 85.8%(5천973억원)가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만기 시 예상 손실금액은 3천354억원(56.2%)에 이릅니다.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와 파생결합펀드(DLF)에 개인 투자자 3천600여명의 돈 7천300억여 원이 물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 수준의 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본인이 큰 이익을 바라고 투자했으면 위험 부담도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수경 변호사= 개인투자자 3천654명이 7천326억원을 투자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노후 자금을 굴리려는 65세 이상 은퇴자들이라고 합니다. 파생상품 투자는 투자자들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경우 시중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 든 투자자들은 제1금융권이 안전하다는 믿음 속에 은행 말만 듣고 돈을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투자자 연령, 재산, 투자 성향을 꼼꼼히 파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아니면 불완전판매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차 실태 조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와 판매 주체인 은행을 상대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상품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판매가 크게 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해당 상품을 프라이빗뱅킹(PB) 고객을 대상으로 사모(私募) 형태로 제한된 투자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평균 가입금액은 2억원에 달합니다. 은행 판매규모가 전체 판매액의 99.1%(8천150억원)나 됩니다.

우리은행(4천012억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됐고 KEB하나은행(3천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의 판매액이 뒤를 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74억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 NH투자증권(11억원)의 차례였습니다. 투자자의 95% 이상인 3천654명이 개인투자자였고, 개인투자 금액은 7천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투자자들과 은행 입장이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했고 애초부터 잘못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손실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원금손실이 없다고 듣고 투자했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러 경로로 책임 묻기에 나섰습니다.

8천억원 넘게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이 최대 95%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집단 공동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고 관련한 녹취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이 프리아빗뱅크(PB)를 통해 사모형식으로 제한된 투자자들에게만 판매된 상품이란 점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 은행 직원은 ‘불완전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DLS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판매할 때 금융사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투자자성향분석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한 거래신청서에는 ‘공격투자형’,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 항목에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표시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달 중으로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판매한 은행, 상품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금감원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 29건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과 한일·미중 무역갈등,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은행들이 넓은 영업망을 무기로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무리한 상품을 주문 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습니다. ‘OEM’ 상품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보수적인 은행 고객을 상대로 팔기엔 고위험 상품인데다 일부 은행에서만 판매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OEM 펀드’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OEM’ 방식으로 주문제작 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인데, 판매사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펀드가 만들어졌다면 인가가 없는 금융사가 펀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고객들이 원금 손실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는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금융당국이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DLS, DLF 판매와 관련해 합동검사반을 꾸린 가운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부당권유 여부,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지켰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한건만 조사해 일괄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건마다 조사가 필요해 신속하게 할 생각이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과거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등 사례에서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의 투자이력이나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가 불투명해 아직 배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금융상품 투자 하려면 이거는 봐야한다. 이런 주의점 같은 것,  어떤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펀드 등 금융상품은 가게에서 파는 물건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눈으로 보거나 만져볼 수 없으며 사전 테스트도 해볼 수 없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판매직원의 설명과 권유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므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구제를 받으려면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점과 판매회사의 고의 등을 투자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주관적이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투자설명서와 상품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투자자의 자필 기재와 서명 또는 날인을 사용하게 되므로 자필서명을 한 후에는 구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DLS사태도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대규모로 상품판매가 되었는데 상품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에 실제 가입할 투자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복잡한 피해 입증 절차를 거쳐야 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이 소요됩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100%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귀중한 돈과 시간을 버리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고 금융상품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앵커= 안 하자니 나만 뒤쳐지는 것 같고 하자니 위험한 것 같고 딜레마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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