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지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장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노력"

[법률방송뉴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52)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 이사였던 이씨는 이 회사 대표였던 김모씨(59) 등과 함께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23억원 넘는 차액을 챙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유명 배우인 부인 견미리씨나 홍콩계 자본이 거액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이씨가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주식시장에서의 부정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고 이씨 등을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씨와 김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씨와 김씨는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 내용입니다.

일부 허위공시가 있기는 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검찰 수사와 기소로 멀쩡한 회사와 사람이 결딴났다는 아주 이례적인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무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장을 향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름이 많이 낯익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입니다.

지난 2007년~2008년엔 당시 양승태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을 지내 일각에선 이른바 '양승태 키즈'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는 입장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면 언제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라"며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6월에도 이례적인 행동으로 법원 안팎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에게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이튿날 이례적으로 판사가 직접 자신의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히지도 않은 컴퓨터 외장 서류나 서류철도 다 뒤졌으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는 내용입니다.

견미리씨 남편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과 결은 좀 다르지만 검찰의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을 작심 질타한 것입니다.

원론적으론 백번 맞는 말인데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원이 이들에 대해 '싹쓸이 별건 수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미리 '밑밥'을 깔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일각에선 쏟아졌습니다.

실제 비슷한 시기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연수원 19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메일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 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공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가 한 말입니다.

꼭 '수도자'가 되어야 하는진 모르겠으나 차 부장판사 말대로 믿고 승복할 수 있는 법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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