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환경영향평가 안 거쳐 불법"... 국방부 '말 바꾸기' 비판 여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해당 안돼 부지 공여 자체가 위법" 주장도 성주 주민 등, 정부 상대 '부지 공여 무효' 소송 제기 법적 대응

 

 

[앵커]

대선을 불과 2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오늘(26일)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가 전격 반입됐습니다.

워낙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일단 배치하고 본 거 아니냐는 등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뒷말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공언했던 절차도 생략하고 반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경북 성주 골프장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 장비가 전격 반입됐습니다.

반입된 장비는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요격 미사일 등 사드 핵심 장비로, 트레일러 20대 분량이 넘습니다.

‘반입 작전’은 치밀하고도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0시부터 경력 4천 명을 배치해 성주골프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오전 4시 43분부터 장비 반입이 시작됐고,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 경찰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늘 반입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SOFA) 합동위원회에 소파 부지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바로 다음날인 20일 이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오늘 새벽 장비 반입이 이뤄진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사자인 국방부는 불과 열흘 전까지도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 지난 17일]

(대선 끝나고 나서 배치,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대선 끝나고 나서 배치된다고 보는 게 맞나요?)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공식 발표가 불과 열흘 만에 뒤집어진 것도 그렇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방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부지를 확보했다며, 소파 부지 공여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와 주한미군 당국이 부지 공여 협상 개시를 승인하면, 국방부가 공여협상을 하고, 환경부가 환경평가를 해서 미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여를 승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경 평가’ 없이 사드 부지가 미군에게 넘겨졌고, 장비 반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하주희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국방부가 30여만㎡ 를 공여를 했지만, 그게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기도 하고 그게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해야 하거든요. 지금 소규모로 그것을 갈음하려고 하지만, 소규모는 이 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난개발지역 같은 이런 경우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은 해당 안 되고 일반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장비를 반입한 것은 불법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 부지 공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부동산을 포함한 국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국유 재산을 양도할 수 없는데, 성주 골프장 부지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승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포함된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개별 부처인 국방부가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에 대해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주 주민 등은 지난 21일 정부를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선을 13일 남겨 놓고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가 이뤄진데 대해 국방부는 “오해를 살 부분도 있지만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스스로 발표한 절차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뭐가 그리 급해서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국방부 발표도 스스로 뒤집어가며 서둘러 사드 장비를 반입하고 배치했는지, 국방부의 이런 저런 해명이 오히려 더 옹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뉴스 이철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