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유튜브 캡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지난달 2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된 이씨는 이날 자신의 부모와 함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클럽 내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 여자친구의 향정신성 약품을 소유하고 투약했고, 동종 범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엑스터시 등을 주도적 위치에서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수사를 받던 도중 구속영창이 청구됐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석청구를 통해 지난달 25일 인용이 되면서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이씨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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