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3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조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56)씨와 협력사 임원 박모(60)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팀장 당시 직원 강모씨에게서 얻거나 자신의 업무수첩에 기록된 OLED 패널 대형화의 핵심 기술 정보를 7차례에 걸쳐 LG디스플레이에 이메일 등을 통해 넘긴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2008년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입사해 설비개발팀 소속 수석연구원으로 아몰레드 패널 대형화 기술 개발을 총괄했다. 전기를 흐르게 하면 스스로 발광하는 유기물을 사용하는 아몰레드는 얇게 만들 수 있어 휴대폰이나 TV 부품으로 쓰인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조씨는 이후 조직운영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1년 10월 경쟁업체인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하려 했으나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한 약정 때문에 무산되자,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2012년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정보가 협력업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로 빼돌려진 것으로 보고, 조씨와 LG디스플레이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조씨는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문서나 업무수첩 등을 없애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관행에 따라 업무수첩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부당한 의도는 없었으며, 자료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조씨에게 기술유출 대가로 어떤 자리나 처우를 보장한 적이 없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조씨의 일부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자료들과 외부에 유출한 자료들은 경쟁사의 설비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설계도면 등과 같은 핵심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벌금 300만원, LG디스플레이 직원 김씨와 협력업체 임원 박씨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2심은 조씨가 삼성디스플레이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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