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피해자와 합의, 진정성 중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번에 박유천과 함께 마약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가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요.

구형과 함께 이슈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17통에 달하는 반성문이었는데요. 황하나는 재판과정 동안 총 17차례나 반성문을 내면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형을 받기 위한 의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박 변호사님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주 변호사= 많은 피고인들이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작성을 하죠.

사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라고 하겠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양형자료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쓴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때로는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도박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아내가 작성한 탄원서의 진정성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고요.

양형 사유로 기능하는 탄원서나 반성문은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진정성있게 작성을 해야 도움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황하나가 징역 2년과 추징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반성문을 쓰고 또 어떤 경우에 탄원서를 써야하는 건지 차이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이인환 변호사= 반성문은 많이 써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나의 잘못이 이러저러하다 앞으로 이러저러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을 스스로가 쓰는 것이고요.

탄원서는 나의 한탄과 원망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다. 탄원서는 간단해요 그래서 굳이 본인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의 가족 혹은 피고인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쓰는 경우에는 엄벌 탄원서 이런 게 나갈 거고. 피고인의 가족 이런 분들이 쓰는 경우에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나가겠죠. 어쨌든 법적인 의미보다는 어쨌든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글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진솔하게 써야겠네요 둘다. 우선 반성문과 탄원서 일단 이런 걸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되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양식이 따로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우선 반성문하고 탄원서는 따로 지정된 양식은 없고요. 다만 내용을 쓰실 때 사건번호 그리고 작성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리고 작성일 정도는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다 쓰신 이후에는 하단에 작성인의 서명 날인을 해야되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사본이라도 반드시 첨부를 해서 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분량은 A4용지 한 두장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성문이나 탄원서 상관없이 말씀해주신 서류같은 것은 첨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성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기재가 돼야 도움이 될지 이 변호사님 학창시절을 떠올려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인환 변호사= 법원이나 검찰청에 나가는 반성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이걸 쓰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초반에 들어갈 거고요.

본론에는 반성의 의지, 정말 내가 반성하고 있다. 좀 봐주세요 선처해주세요 이런 말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그 내용만 반복해서 쓰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이런 내용하고 마무리할 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기사건이라면 내가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거나 앞으로 내가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론 부분에 사건에 대한 것만 기재하는 것 말고는 한번쯤은 써봤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크게 형식은 없지만 최대한 진솔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법관이 느낄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탄원서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둬야할까요.

▲박영주 변호사= 탄원서 역시 서론에서는 탄원의 취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탄원의 이유를 쓰셔야되는데요.

이때 피고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위험하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 변명문 같은 탄원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하고 싶다하실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법관이 한번에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는 주변인이라면 피고인이 재범방지하는 것을 노력하겠다. 재활을 위해서 함께 돕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황하나 같은 경우는 17번이나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는 언제 제출을 해야되는 건지요.

▲이인환 변호사= 네. 수사기관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가 있는데요. 모든 단계마다 탄원서나 반성문은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제출을 하는 것은 경찰은 이 사건이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불기소 의견으로 올릴지 기소 의견으로 올릴지 정도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검찰은 이게 범죄는 성립하지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단계에서 쓰시면 꼭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충분히 반성을 하고있고, 충분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써주면 이런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많이 탄원서나 혹은 합의서를 쓰자 그리고 반성문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법원 단계에서도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 두번 정도 쓰시는 걸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마 저희가 살짝 이야기 나눈 게 있는데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인환 변호사= 네.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초안같은 걸 짜드려요. 그래서 단어 몇 개만 집어넣습니다. 어떤 내용들, 뭐가 들어가면 좋아요. 본인의 문장과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것도 싫다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써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판사나 검사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받아보잖아요. 변호사가 쓴 건지 일반인이 쓴 건지 그걸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마음을 담아서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앵커= 자필로 진심을 담아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할 일이 혹시라도 생기신다면 오늘 두분께서 알려주신 노하우를 잘 기억하셨다가 진솔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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