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 중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군사훈련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군사훈련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법안은 부대 활동 지역의 대기 오염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휘관이 외부 활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미세먼지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기오염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진상규명 신청일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 현행법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이는 지난해 9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여야가 조사위원 구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한 데 따른 개정이다.

이 밖에 군 공항과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주변 지역 거주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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