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안 돼... 예외적 허용"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수상스키도 음주단속을 한다'입니다. 수상스키도 제 생각에는 단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속을 해야된다는 생각에 O를 들겠고요. 두분 수상스키도 음주단속을 한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박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단속을 한다는 건데 휴가 보내다보면 수상스키 술 한잔 드시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모두 불법인 거네요.

▲박영주 변호사= 사실 수상스키라고해서 자동차 음주운전하고 다를 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법률의 규정을 보면 '수상레저 안전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 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상레저를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 56조 제3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자동차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상레저에도 음주측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레저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수상레저하면 한강에서도 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어디 강원도나 경기도나 어디 정해진 곳에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정해진 구역에서만 해야되는 건가요.

▲이인환 변호사= 맞습니다. 사실은 정해진 구역에서 한다기 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해놨는데요. 차타고 팔당이나 미사리 가다보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낚시 금지구역도 붙어있고요. 그런 것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써있는 곳에서는 금지가 되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스포츠를 하시는 경우에는 출발지로부터 10해리라고 나와있는데요. 10해리가 넘어가는 곳에서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앞에 팔당 이런 곳에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경우들이 있고 10해리 규정 같은 것들은 지나치게 먼 바다에서 해양스포츠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일부에서 다뤘던 것처럼 실종위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지판에 써있는 것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게 옳겠다 라고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어느 정도는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상레저를 즐길 때 주의사항들도 굉장히 많겠죠. 어떤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될까요.

▲박영주 변호사=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또 있는데요. 수상레저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두운 시간에 이용을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춘 기구를 이용할 때는 예외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이 역시도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보통은 낮에 많이 햇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라도 야간에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야간운항 장비 꼭 갖추시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나고 즐거운 수상레저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가장 먼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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