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10년 전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수년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내를 찾지 못했고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실종선고를 받았고 시간이 흘러 저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겁니다. 결국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도 했는데요.

이 경우 저와 재혼한 아내와의 법적 효력은 없어지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살아돌아오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근데 정말 기쁘면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이렇게 난감한 상황 굉장히 많네요. 실종신고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종선고라고 상담자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이 용어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영주 변호사= 네. 실종선고는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이에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실종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전지에 임하는 경우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상태가 전쟁종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이런 위난이 종료한 이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종선고가 되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사망증거가 없다고해서 계속해서 산 것으로 두면 남은 가족은 재혼을 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실종선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기간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종선고는 아무 때나 신청을 한다든지 선고를 하면 될까요.

▲이인환 변호사= 아무 때나라고 하면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5년이 기본이에요. 부재자가 실종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때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법의 단서에 전쟁, 비행기, 선박침몰 이런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종신고를 하잖아요 보통은 실종신고를 한 시점이 최종으로 이 사람이 목격되었다 그걸로 간주하기 편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실종신고를 해놓고도 3년 뒤에 이 사람이 목격이 됐어요. 발견이 됐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들이 확인됐어요. 살아있다는 게 그러면 실종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종으로 목격된 시점. 최종으로 발견된 그 시점으로부터 5년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같은 경우는 1년. 최종실종 시점으로부터 5년, 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 같은 경우처럼 실종자가 살아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실종선고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생존이 확인된다 라는 것만으로 실종신고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신고 취소를 청구해야되고요. 그리고 이후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사망의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상담자분이 이미 재혼을 한 상황이거든요. 전 처께서 살아 돌아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하실거 같은데 재혼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건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인환 변호사= 이 부분은 제가 2001년도에 법공부를 처음했을 때도 공부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판례가 없었어요. 학설들만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판례는 없더라고요.

이게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설은 어떻게 대립하고 있냐면 '쌍방 모두가 선의어야 한다' 아니면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실종자의 배우자와 혼인한 그 상대가 선의어야 한다. 그래야만 유효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로는 중혼이 되고요. 중혼은 취소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청구를 하듯이 가족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사촌이나 친족들이 이 후혼을 취소할 수가 있게 돼 버려요.

마찬가지로 전혼, 실종하신 그 처가 그 분이 후혼을 이건 무효야 이건 취소사유가 있어 이렇게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판례는 없고 학설들만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양쪽다 선의어야 하느냐. 아니면 배우자만 선의어도 되느냐. 아니면 언제든지 둘 다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약간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학설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간 판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굉장히 어렵네요. 살아돌아오신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기다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배신감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처가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해주신대로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법에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의로 한 행위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학설의 대립을 말씀해주신 건데요.

우선은 재혼을 한 사람이 모두 선이다. 실제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한 거다 하면 유효한 혼인이 되고 전혼은 부활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우선 명확한 판례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재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악의가 있어서 실제로 그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 라는 걸 알았다면 전혼이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이 돼서 보호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분 의견이 일단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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