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혼인 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 이혼 청구 허용 안 해"
법조계 "구혜선 입장 발표, 명예훼손 성립하려면 안재현 '비방 목적' 있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이슈 플러스', 배우 구혜선-안재현 부부 이혼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장한지 기자= 배우 구혜선이 18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인 배우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본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 기사를 낸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구혜선은 안재현과 나눈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엔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 달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같은 날 오후 구혜선과 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여러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앵커= 구혜선은 "가정을 지키겠다"하고 소속사는 "합의이혼 하기로 했다”하고, 뭐가 맞는 건가요. 

▲기자= 일단 구혜선의 주장만 놓고 보면 이혼에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선은 어제 오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를 통해 공식입장 밝혔는데요.

"구혜선은 안재현과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다. 현재 안재현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나아가서 "구혜선은 안재현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은 "구혜선이 합의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두어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안재현도 이미지를 먹고 사는 배우인데 저런 식으로 변심을 했다느니 술 먹고 다수의 여자들이랑 긴밀한 연락을 했다든지 이런 표현은 명예훼손 같은 게 성립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일단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구혜선의 경우 남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공표했는지 아니면 비방 목적 없이 단순히 이혼 논란에 대해서 어쨌든 유명인이고 억측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입장을 밝힌 것인지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에 의견을 물어보니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는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 안재현이 원한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자= 일단 민법 제840조는 제1호부터 6호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 이혼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람피운 사람이 "나 이혼하고 싶어"하고 이혼소송을 내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구혜선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 안재현이 원한다 해서 안재현 뜻대로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민성 이혼전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민성 이혼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명확히 구혜선씨에 대한 명확한 유책사유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이혼이 되지 않죠. 법률적으로. 한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사실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신뢰라든지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 난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도 이혼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법에 적시된 이혼사유 제3호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제6호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연관이 되는데요.

'부당한 대우'는 말 그대로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말하고요. 제6호 '중대한 사유' 관련해서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질환, 과도한 신앙, 성적 불능, 성교 거부, 배우자의 범죄행위, 낭비 등을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 쟤 싫어졌어. 같이 못 살겠어" 이런 사유로는 이혼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만 놓고 보면 구혜선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안재현이 재판상 이혼을 구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김보람 이혼전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보람 이혼전문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보통 3호에 부당한 대우 또는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기 되는데요.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폭행이나 심각한 폭언이 있어야 부당한 대우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도 한 10년 정도 별거하면서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됐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3호에 해당하는지 6호에 해당하는지도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현재로선 안재현이 구혜선에 대해서 혼인관계에 파탄을 낸 책임이 있을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공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세상에 제일 쓰데 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두 사람이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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