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경비업체, 폭력·욕설로 막무가내 집회 방해... 경찰은 무대응"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 행태와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대차 사측이 알박기 집회로 단순히 집회장소를 선점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조원들의 집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방송이 관련 현장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정문 앞입니다.

정문 바로 앞에 누군가 간이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고 그 뒤로 어깨에 띠를 두른 건장한 청년들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더니 이내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 제보자]

“왜, 왜 쫓아오는 건데?”

[현대자동차 경비업체 관계자]

“당신이 텐트 치려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 제보자]

“왜 치면 안 돼?

[현대자동차 경비업체 관계자]

“안 돼! 내 집회 장소야!”

현대차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려 하자 회사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이모씨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 몸싸움도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실제 다른 날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비업체 직원 열댓명이 이씨에 달려들어 들고 있는 텐트를 빼앗아가선 돌려주지 않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 제보자]

“내려놓으시라고 내 물건. 내 물건 내려놓으세요. 아저씨 제 물건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나 경비업체 관리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은 텐트를 돌려주기는커녕 자못 험악하게 협박조로 나옵니다.

[현대자동차 경비업체 관계자]

“씨XX아. 팍 싸다구 쳐 버리기 전에. 야, 너 시비 붙이지마라.”

부당해고에 항의해 지난 5월부터 현대차 본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겪는 일이라는 게 이씨의 설명입니다.

정당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집회인데도 현대차 경비업체 직원들이 막무가내로 집회를 방해한다고 이씨는 주장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 제보자]

“집회를 방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오히려 제가 이동하는 곳으로 그 현대차 용역들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1분 1초가 모자랄 정도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면서 본인들의 집회를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일단 개정 집시법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집회 신고가 돼 있어도 평화적인 다른 집회신고도 받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씨는 관할 서초경찰서에 수십 차례 집회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 제보자]

“경찰서에 신고는 거의 매일 했고요. 그 한 예가 있는데 그 새벽에 제가 그 (현대차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집회나 시위를 하는데 경찰에게게 15번 정도 신고를 했어요. 10분에 한번씩. 그런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출동을 안 하더라고요.”

이씨는 나아가 현대차 사측의 집회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 제보자]

“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이 저보고 하는 말이 ‘제발 좀 살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경찰서 로비 밖으로 저를 막 안내하더니 ‘제발 좀 저를 살려달라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암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할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모든 집회를 1:1로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경력을 같이 거기다 묶어가지고 계속 그분의 집회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집회 방해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현대차 사측의 경비업무 자체를 간섭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

“저희는 원칙대로 중재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현대차 사측이 고유의 자기 사측들 방호업무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간섭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는 경비업체의 집회 방해 논란 등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관련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저희한테는 뭐 얘기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내용을 모르니까 입장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은...”

현대차 사옥 앞에서 현대차를 비판하거나 규탄하는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현대차의 정당한 경비업무로 봐야할까요

집회 방해 집시법 위반 고발 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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