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보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그리고 금연구역이 많이 생기면서 예전보다 비흡연자가 많아진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단속상황들로 인해서 금연구역과 관련된 단속시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금연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좀 드려볼까요. 주변에 흡연자가 많으신지, 최 변호사님은 흡연 하시나요. 

▲최승호 변호사= 저는 안 하고요. 통상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흡연률이 높다보니까 주변 남자친구들이 흡연이 더 많은 편입니다.

▲앵커= 아직도 그래도 흡연자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최승호 변호사= 조금 있는 편인 거죠.

▲앵커= 맞아요. 또 변호사이시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테니 그러신 것 같고요. 권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권윤주 변호사= 저는 주변에 흡연자가 요즘에 참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으시고. 엘리베이터 타면 흡연에 관한 항의를 하시는 포스트잇으로 붙이신 분들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도 흡연자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금연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되죠.

▲권윤주 변호사= 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이하가 부가됩니다.

▲앵커= 10만원 이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나 금연 구역 장소에서 흡연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유가 뭔가 싶습니다. 10만원 이하라고 제가 한번 더 짚었던 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그렇습니다. 단속에 걸린 흡연자분들이 대부분 흡연구역이 부족하다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금연구역보다 흡연구역이 매우 적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금연구역은 28만개가 넘는 반면에 흡연구역은 6천200여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은 의무지만 흡연구역 지정은 재량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 법으로 정한곳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됩니다.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법원이나 공공기관, 교육시설, 의료시설, 관광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내부는 물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강남대로, 인사동, 특정거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고요. 곧 실내 야구장이나 가상체험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흡연을 금연구역에서 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지금 현재기준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최승호 변호사=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공중위생시설 소유, 점유자, 관리자는 1차 위반했을 때는 170만원, 2차 위반하면 330만원, 그리고 3차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핀 흡연자 역시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별로 과태료 액수가 상이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권한이 있다보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흡연구역 설치 같은 경우에는 권 변호사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흡연구역이 부족하다보니까 흡연자들 대부분이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거든요.

그런데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피는 부분들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어떤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연장소인지 흡연장소인지 헷갈리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차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주차장으로 된 단독 주차장 빌딩 같은 경우는 금연 시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과 시설이 혼재된 경우 그런 경우에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다 그러면 전체 부속시설,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금연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체가 예를 들면 쇼핑몰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금연해야된다. 이런 뜻인거죠. 알겠습니다.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합니다. 부속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면 금연구역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필로티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흡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승호 변호사= 우선은 필로티란 것은 건축물에서 기둥이나 아니면 천정 같은 경우에 있는데 필로티 구조로 많이 만드는데 벽이 없는 시설을 말하죠.

그런데 벽이 없다보니까 바람이 많이 잘 통하고, 쓰레기나 이런 차량같은 주차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들입니다. 필로티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시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보는게 맞겠죠.

▲앵커= 금연구역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필로티에서의 흡연은 불법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흡연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죠.

▲앵커= 그리고 가장 많이 혼동되는 장소 한 군데를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음식점 앞이나 편의점 앞에서 담배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윤주 변호사= 음식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흡연이 안 되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런데 영업신고한 면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벗어난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장소라면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의 경우에는 앞에 테이블을 놓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금연구역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경계선이 옆에 반드시 금연해야되는 시설, 카페나 음식점하고 경계가 맞닿아 있다면 이 때에는 마찬가지로 금연하셔야 되고 참고로 편의점 앞에 테이블 나온 것들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한번 짚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앞에선 흡연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금연 장소에서 불만 딱 붙였을 뿐인데 마침 단속을 해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에도 흡연이 되죠. 단속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거기에 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흡연의 정의 자체가 불이 붙은 담배 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불을 붙여서 소지하고 있는 상태만 되더라도 흡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앵커= 그냥 불만 붙여도, 들고만 있는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끝으로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담배 굉장히 많이 피시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최근에 신종으로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시면서 이거는 금연이나 흡연 아무 관계 없는 문제없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담배의 정의를 보셔야 되는데요. 전자담배 역시 단속대상입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잎을 원료에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잎이 든 스틱을 전자장치에 꽂아서 하는 궐련형식 전자담배하고 니코틴 용액을 증기로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금지되는 흡연의 담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담배 끊는 사람과는 만나지 마라 그런말이 있을 정도로 끊기 어려운 게 담배고 그만큼 독해야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이런 뜻일 텐데요.

담배 끊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해 주시길 흡연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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