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왕따, 근무환경 악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사내에서 이용하는 단체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성애자라며 한 책임자가 저를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탈퇴당한 후 '쟤는 총 맞아 죽어도 다들 기뻐할 거야' 라며 막말에 폭언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왕따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직장동료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카톡 강제 탈퇴도 당하시고 왕따와 폭언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해당돼 보입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금지법'이 최근 시행이 됐습니다.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휘나 관계, 또는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고려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왕따와 폭언을 가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지대하게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참고로 괴롭힘을 당했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해도되고 가족이나 제3자가 해도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만약 그 단톡방에 있는 또다른 누군가 아무나 해도 상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는데 이게 해고의 사유까지도 될 수 있는지요.

▲최승호 변호사= 당연히 해고의 사유가 될 수가 없죠. 물론 드라마에 또 우리 차별금지법 관련된 부분에서 성적 취향에 의해서 해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시행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번 발의를 했습니다.

세 번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통과가 되지 않았죠. 우선은 해고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무부처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되거든요. 고용노동부 이제 노동시장 정책과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결국은 유권해석이 될텐데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고 등의 제한에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이런 걸 하면 부당해고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성 정체성에 의한 차별이 고용정책기본법 등 노동관련 관계법령상 위법하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게 고용노동 노동시장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일관된 의견이고요. 당연히 법원도 동일하게 상당한 이유없이 정당한 이유없이 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그건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3호에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 사유 없이, 여러 사유가 있어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민족, 용모, 신체조건 등 많은데 그 중에서 성적지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국가인권위회법이요.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 규정이 그렇게 가고있기 때문에 그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을 도입 못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도입을 못했는데요. 세계 중에 가장 유일한, 유일하다기 보다는 리딩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국같은 경우에는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하고나서 실제로 종교포교 행위를 하던 분이 차별을 조장한다. 이게 종교계와 마찰을 많이 일으킵니다.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실제로 포교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포교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상당히 더 시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법적으로 혹은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제일 처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성애자라는 이유가 해고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책임자가 강제 탈퇴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탈퇴당한 후에 총 맞아 죽어도 다들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막말에 폭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험담을 하면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일단 단체카톡방에서의 대화라는 것은 공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를 보고 있어서 둘 간에 있었던 일이라면 참고 넘어가겠지만 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모욕적인 감정을 참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체카톡방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것들을 검토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고소도 진행하셔야 되고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지도 여부도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규정에 의하면 직장 내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킨 괴롭힘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가 그 가해자의 징계에 착수를 해야됩니다.

징계 절차는 내규에 따라서 하겠지만 반드시 징계를 해야되고 취업 규칙에 마련된 징계규정 그런 것에 따라 진행되고 회사에서 그 징계결과 나가거나 다른 부서로 가거나 강등 이런 조치를 하거나 월급이 깎이는 여러가지 조치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셔서 억울하게 당한 부분들 속시원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동성애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있는 누군가가 동성애자다 라는 사실을 퍼트리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 지 최 변호사님 말씀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자주 살펴보는 것처럼 형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시죠. 

동성애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것이고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비방목적을 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되겠죠.

이걸 만약에 카톡이나 문자나 여러가지로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행위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공공연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다녔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것이고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데요.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동성애자라는 구체적 사실이고 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대단히 구체적인 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모욕죄 보다는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가는 게 맞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아가서 동성애자라는 표현에 욕설이나 성적비하, 외모비하 등의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의 해당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좀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 걸 봤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살펴보고 싶네요. 권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

▲권윤주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들어온 것 자체가 참 저희한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왕따 피해를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어른들은 어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따에 대해서 사실 어른이라고 할 지라도 취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기사를 어디서 봤는데 요즘에 직장 초년생 분들은 참 저희 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직장에서 폭언을 당하거나 하면 바로 녹음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녹음할 수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사에게 그런 문화가 도입됐다는 게 저로서는 좀 문화충격이었는데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언을 듣지 않아야 되는게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참 좋게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초년생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계시겠지만 또 괴롭힘 금지법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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