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국내 업체 지휘·감독 받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 인정해 줘야"

[법률방송뉴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 회사의 해외 사업장에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어떨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A씨 등 3명은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팔꿈치뼈 등이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국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선 A씨 등을 국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국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 실태를 종합 검토할 때 근로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멕시코 현지에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진행한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업체에서 지급된 점, 업체 대표가 근로자들과 함께 출국해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지시·감독한 점 등을 감안한 판결입니다.

작업 장소만 멕시코지 본질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무 당시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에 소속돼 지시와 감독을 받고 일했다면 계약 형태나 추후 계약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취지입니다.

해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다면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국내 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에 고용돼 일하는 건데 일하다 다치면 산재 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슬며시 궁금해 지네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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