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 건물 제공, 성매매 알선 해당"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알선 행위, 그리고 성적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처벌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성적 인신매매, 폭행·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등을 말합니다.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말합니다.

또 동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 그리고 인신매매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악덕포주의 채권을 무효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법을 원인으로 한 채권도 무효, 즉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위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만약에 받거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에게 성을 팔게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 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및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업무나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더욱 더 강력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알선, 성을 파는 사람을 모집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더 강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245조에 따른 음란 행위들을 하도록 직업을 알선·소개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사람, 그리고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도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하게 되면 더욱더 가중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할 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1조에서도 처벌하고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법 25조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하고,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단순히 성매매, 알선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혹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마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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