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전자레인지, 비데, 전기밥솥 등도 모두 회수대상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쉬운 생활법령 얘기 해볼게요. 혹시 쓰고 계신 전자제품 몇 가지나 되시는 지 세 본 적 있으신가요 박민성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없습니다.

▲전혜원 앵커= 언뜻 생각해보면 몇 가지나 되실 것 같으세요.

▲박민성 변호사= 주변에 가다보면 냉장고, 에어컨 등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3~4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전혜원 앵커= 황 변호사님은요.

▲황미옥 변호사= 얼핏 생각하기엔 20가지 될 것 같은데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계도 전자제품에 들어가니까 한 4~50가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혜원 앵커= 정말 한 두 가지지가 아닌 것 같고요. 다 세보면 50가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워낙 다양한 전자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 이 기간들이 점점 짧아지면서 교체주기도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교체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안 쓰는 제품 어디다 버릴까 하는 걱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폐가전 수거, '전자제품 자원순환법'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제품 살 때 직원들이 이런 말 하죠. “폐가전은 무상 수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항상 이게 서비스인줄 알고 미안해하면서 부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폐가전 수거가 의무라고 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네. 홈쇼핑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을 보다보면 매번 반복되는 멘트가 있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건데 특히 또 매장에서 살 때도 전자제품을 파는 직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새 전자제품을 사면 처음 설치부터 마지막 폐가전 수거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해드립니다”라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가 알고 보면 서비스가 아니죠. 의무라고 하는데요. 가전 회수와 재활용은 제조사, 판매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몰랐네요. 그럼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 부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있습니다. 특별법에 있는데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자원순환의 관한 법률' 이라는 규정인데 이게 2008년부터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전제품의 제조사, 판매사는 기존의 폐가전이라든지 신제품, 새로 판매하는 제품의 포장지를 무상으로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가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10년 이상된 법이라고 하니까 더 놀라운데요. 그럼 의무 회수대상인 가전제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황미옥 변호사=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사무 기기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대형가전부터 보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도 의무회수 대상인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사무 기기인 PC, 프린터, 복사기도 회수대상입니다.

그리고 중형기기에 속하는 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기 등등 소형기기인 비데청정기, 오디오, 전기밥솥 등도 모두 회수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 구입제품과 다른 회사의 제품을 또 구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거 의무 대상인지 궁금해 집니다.

▲박민성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수 대상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구입했을 때 기존의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 있을 때 그 부분도 회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고 제품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등 이런 것들이 달라도 모두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전혜원 앵커= 만약 이 폐가전 회수 의무 위반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황미옥 변호사= 회수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 수입업자에게는 폐기물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다가 가산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회수 부담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업자 역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전혜원 앵커= 그럼 요청만 하면 이 폐가전 수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새 제품을 샀을 때 같은 동종 제품 이런 것만 수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박민성 변호사= 법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 전자제품이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다시 재활용되는 부분을 규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무슨 요건이냐면 이 회사의 수거하는 의무에 대해서 신제품을 구입하고 동일한 종류의 제품이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냉장고면 냉장고와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만 가능합니다.

▲전혜원 앵커= 그렇다면 A회사의 냉장고를 쓰다가 B회사의 냉장고로 바꾸면 같은 종류만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당제품의 서비스센터에서 모든 제품을 가지고 수거할 의무를 규정지은 건 아니죠.

▲전혜원 앵커= 그리고 요즘 제조사나 판매사나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도 폐가전 수거가 무료로 가능하다고요.

▲황미옥 변호사= 네. 2012년부터 환경부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경기, 부산, 광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4월부터는 충남, 전남, 경남, 제주, 세종시까지 5곳이 추가적으로 확대돼 전체 11곳에서 지자체에 의한 무상 방문수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이 있는 경우 콜센터가 온라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방문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 수거반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서 재활용 센터로 전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출품목은 필수품목과 선택품목으로 나뉘는데 먼저 선택품목은 단독으로 배출 못하고요. 대상품목과 함께 반드시 함께 배출되어야 하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크기 1m 이상의 폐가전 제품 모두 대상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핸드폰, 컴퓨터, 프린터 등 소형가전의 경우 선택품목에 해당됩니다.

▲전혜원 앵커= 그러면 좀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이 크기가 큰 제품을 수거해 달라고 전화하면서 그 외 자잘한 것들도 함께 수거해달라고 해야겠네요. 정말 유용하네요. 전자제품 수거, 서비스가 아닌 의무라고 하니까 당당하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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