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불공정한 계약 등은 해지 가능"

▲전혜원 앵커= 작년 말에 BJ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5년 계약이었고, 소속사와 연결된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복해 방송에 필요한 주거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노출이 있는 옷 정도였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계약사항에 없던 내용이기도 하고 더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무효화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선정적인 방송을 요구하는 소속사에 계약 해지 요청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우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곽지영 변호사=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를 기본으로 검토해야 하는 데요. 소속 연예인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이런 가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그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부분들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또는 무리한 것들을 소속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계약서 조항 중에 '소속사에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또는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런 조항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 이런 계약서들은 아티스트한테 불리하게 작성이 많이 될 거에요. 그러면 이 경우 일반 민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103조에 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고, 또 불공정한 계약 역시도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항에 따라 계약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성형도 좀 시켜준 것 같고 그리고 주거지도 제공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럴 경우 계약을 해지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네. 일단 노골적인 노출 요구 등이 계약사항에 없는 사항을 강요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부수적으로 성형수술 및 주거지를 제공받은 것이 계약 해지에 문제가 되는지가 있는데 계약에 따른 것이었거나 회사 요구에 의해 이뤄졌고, 촬영에 일단 필요한 주거지였다면 그걸 받았다고 해서 계약 해지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계약에 반환조항 같은 것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성형수술 비용은 반환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없다면 크게 계약을 해지할 때 장애사유는 없을 것 같고, 만약 반환조항이 있다고 하면 반환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반환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계약 당시 방송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처음과 실제 방송되는 부분이 많이 다른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네. 우선은 만약 구두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 BJ 소속사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선정적인 방송에 대해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양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도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면 계약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실을 나는 계약서로도 또는 구두로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1인 방송 소속사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만큼을 보장해 주겠다고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사기죄로 나중에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서혜원 변호사=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해 어떤 재물을 교부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속아서 소속사에 가입하거나 합류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적으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취소해서 부당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속계약을 하는 동안 다른 일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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