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가 상주본 강제회수 가능” 최종 확정
“강제집행 시 훼손될까 우려”... 문화재청 ‘딜레마‘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어딘가에 꽁꽁 숨겨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환을 촉구하고 나서 화젭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반환을 요구했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경북 상주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 반환 서명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와 상주고등학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상주고 2학년 김동윤 학생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상주본의 국가 반환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지금 이 학교에 전교생 416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400여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요.

또 학생들은 이 서명을 받아서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씨에게 전달을 하겠다 라는 계획과 함께 앞으로 상주지역과 다른 학교는 물론 sns서비스를 통해서 전국 고등학교로 이 서명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의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씨와 문화재청이 지금 소유권 공방, 그러니까 지금 배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문화재청이 ‘이건 국가 소유다’ 이렇게 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상태거든요.

이런 소유권 공방이 지금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주본 공개, 반환 여부에 대해서 서명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신새아 앵커= 비슷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죠.

▲이호영 변호사= 네. 국민청원에도 지금 ‘청와대가 이번에 아예 나서라. 문화재청 수준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나도 직접 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요.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힘과 저력이 한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어떤 한글 창제의 원리가 정리되어 있는 국보급 문화재인 상주본을 개인이 소장한 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국민들도 보게 해달라, 청와대가 나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새아 앵커= 이렇게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호영 변호사= 그것은 먼저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글 창제의 배경과 원리, 사용법이 기록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하나의 버전은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간송본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좀 다른 판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례본의 상주본이라고 지금 되어있고 현재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 2008년에 상주의 고서적 수집가인 배익기씨가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상주본, 해례본의 상주판본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 알렸고 이 직후에 이 상주본의 소유권을 두고 사실 법률분쟁이 하나 생깁니다.

조모씨라고 해서 골동품점을 운영하는 수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씨를 상대로 ‘상주본의 진정한 소유자는 나다. 배씨가 자신의 골동품점에 있는 상주본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법률분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조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씨가 자신 소유로 이제 확인된 이 상주본을 "국가에 이양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사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상주본을 배씨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제 어차피 상주본의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이므로 문화재청이 나서서 이 상주본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새아 앵커= 그렇다면 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는 장본인, 배익기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호영 변호사= 배익기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인데요. 뭐냐면 지금 상주본의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선행판결이 있었는데 나는 인정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판결이 있는데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어떤 이행이 없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화재청이 이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를 하니 배익기씨가 이런 강제집행 절차를 막고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배씨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이 배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새아 앵커= 훼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마당에 더 훼손되기 전에 문화재청이 빨리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지금 배씨가 어찌보면 되게 강하게 계속 대법원의 판결을 불복을 하고 또는 존중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이 상주본이 훼손될 어떤 그런 가능성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씨의 어떤 협조를 구해서 집행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새아 앵커= 배씨가 아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무효 소송을 낸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상주본의 소유권자는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은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배씨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지금 국보급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훼손을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는 강제집행 면탈자나 이런 부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새아 앵커= 국보급 문화재를 모든 국민과 공유해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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