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드라마, 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와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디즈니 영화 '라푼젤'과 '백설공주'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춘향전'과 '흥부전' 등을 예로 들어 흥미로운 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흥부 가족을 내쫓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해도 29명의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힘에 부치기만 한 흥부인데요, 도움을 얻고자 놀부에게 찾아가보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매뿐입니다.

사실 이런 놀부같은 형을 저지하고자 우리 법이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착한 흥부가 이 제도를 안다고 하여 놀부에게 소송을 제기할지는 알 수 없으나, 흥부의 반격을 기대해보며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권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예쁜 자식에게만 상속재산을 전부 줄 수는 없고 미운 자식에게도 내 재산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생전에 예쁜 자식에게 미리 전 재산을 다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는 이 유류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됩니다.

예컨대, 갑(甲)에게 자녀 A, B, C와 아내 을(乙)이 있고, 갑이 9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갑이 생전에 장남 A에게 5억원을 증여하였고, 나머지 4억원은 아내 을에게 상속한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을, A, B, C는 1.5:1:1:1의 비율로 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3억원, A, B, C는 각 2억원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은 A에게는 이보다 3억원이나 많은 5원억을 줬고, 을에게도 1억원이 더 많은 4억원을 줬는데 B, C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B, C는 법정상속분인 2억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원을 A와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A는 4억원(유류분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은 2억5천만원(유류분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그 비율에 따라 B, C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러므로 B, C는 각 A에게는 1억X4/6.5원을, 을에게는 1억X2.5/6.5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흥부의 경우도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분의 1, 즉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의 4분의 1을 놀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제비를 보기 힘든 요즘이라면, 이 유류분 제도는 흥부가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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