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희 원앤원 대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유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원할머니보쌈 대표의 상표권 배임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할머니보쌈 대표 상표권 배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인 '원비아이'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에서 상표사용료 21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원앤원은 '원할머니 보쌈' 등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상표 사용료로 박가부대 19억여 원, 백년보감 4천467만 원, 커피에투온 1천945만 원, 툭툭치킨 7천530만 원, 족발중심 1억여 원 등 총 21억3천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대표가 상표권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에 대해 배임 혐의를 물어 재판에 넘긴 첫 사례입니다. 

사주가 개인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면 사건의 판결 결과가 업계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자기가 만든 상표를 1인 회사이긴 하지만 자기가 만든 회사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업체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개발·사용하고 홍보비까지 부담했다면 회사 대표에게는 이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회사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반해 상표권을 개인에게 등록하면 배임"이라며 박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앵커] 재판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검찰은 "개인 명의 등록 자체가 배임”이라는 입장이고, 박 대표 측은 “가치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공소는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반드시 회사에 등록해야 하고 개인 명의 등록 자체가 배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는데, 박 대표 측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박 대표가 보유한 상표권 중 가장 인지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원할머니보쌈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는데, 그 사례를 따라 나머지 상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변리사와 회계사 등의 조언을 받아 상표권을 등록한 만큼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원할머니보쌈 상표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피고인이 일부 본인의 노력으로 상표를 가꾼 점을 인정해서 기소 대상에서는 빠진 것"이라며 "원할머니보쌈 이후에 나온 상표들은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의 가치가 쟁점이 됐는데요. 

박 대표 측은 “상표권을 이전했을 당시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감정을 해도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시점으로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배임 행위였고, 원앤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급하게 해 피해를 입힌 일련의 과정을 금액으로 잡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고통과 업체 횡포에 눈 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법률적으로 기소 내용이 올바르게 구성된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적하며 검찰 측에 상표권 가치에 대한 감정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상표권 이전 당시 가치를 산정해 배임 금액을 특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1심 재판부는 상표 5개 중 3개만 유죄, 나머지는 상표권 배임에 고의가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오히려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유죄와 무죄 부분에 있어 박 대표의 명의로 처리하고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가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라는 점 등을 볼 때 ‘페이퍼컴퍼니’로 보여 개인 사정으로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 액수가 적진 않지만 이 사건 후 무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서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며 "전부 유죄가 된다 해도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집행유예 선고 양형사유를 밝혔고요.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결에 배임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앵커] 판결문에서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를 따로 언급한 걸 보니 구분이 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공통적인 요건을 보게 되면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필요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본인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데요. 배임죄와 업무상의 배임죄는 주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상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그 업무로 하는 자가 주체로 한정이 되어서 배임죄에 비하여 책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는데 '상표권' 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있는데 법적으로 이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권리가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요즘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그 보호수단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명칭이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 인데요. 전국적인 권리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반영구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타 유사상표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 사건과 같은 경우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할 땐 보통 상표권 이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브랜드가 경쟁력이라고들 하는데 상표권을 신경써서 봐야 겠군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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