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국 변호사 "보도된 것과 달리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없어"
살인사건 피해자 '변태 성욕자' 묘사 변론에 '부적절' 비판도

[법률방송뉴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14일)의 키워드는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부터 각종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며 실시간 검색어 윗자리를 차지한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남윤국’ 이라는 이름의 변호사입니다.

관련 검색어엔 ‘고유정’이라는 키워드가 나란히 따라 다닙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잔혹하게 훼손해서 은닉한 전 남편 살해 혐의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인이 바로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엽기적 살인 사건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 남편의 변태 성욕이 낳은 비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남윤국 변호사는 어제 오후 6시쯤 자신의 블로그에 고유정 변론과 이에 대한 쇄도하는 비난에 대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이고 그 내용이 입증 가능한가의 문제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고유정이 남편을 살해할 준비가 있었느냐, 계획이 있었느냐를 보는 것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기록상으로는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남윤국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안타까운 진실. 한마디로 고유정의 살인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전 남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었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해당 글은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3천건 넘는 비난 댓글이 폭주했고 댓글창은 현재 닫혔습니다.

이런 거센 비난을 예상이라도 한 걸까요.

남 변호사는 글 말미에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악마의 화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변론을 현재로선 포기할 뜻이 없음을, 그런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와 모욕, 조롱 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법원 안팎에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변호사윤리규칙 제19조1항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윤리규칙에 따르면 남윤국 변호사의 고유정에 대한 변론 자체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률사무소 중현]

“지금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건이다 이런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는 이상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장이 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아가 남윤국 변호사가 믿는 ‘안타까운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내기 위해 고유정을 위해 변론하고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건 어찌됐든 살인사건 피해자를 언론에 공개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변태 성욕자”로 몰고 가는 변론이 타당한가, 과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인정심문이 끝나고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다든지 얼마든지 망인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방식의 변론이 가능했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남윤국 변호사가 보았다는, 믿고 있는 ‘안타까운 진실’이 무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오로지 ’진실‘이 법정에서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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