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성욕' 발언 다른 변호사가 했는데 "역겹다" 비난 쇄도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 계셔"... 변호인 재사임
사임에도 비난 댓글 잇따라... 소속 법무법인 사이트 마비
법조계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방송뉴스] 어제 제주지법에서 열린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전 남편의 변태적 성욕이 낳은 비극”으로 규정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유정의 변론을 맡았다가 한 차례 사임계를 냈던 A 변호사가 오늘 다시 사임계를 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와 쇄도하는 비난 여론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난 건데요.

살인죄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에 대한, 그것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어떻게 봐야할까요. '심층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캡처해 온 지난해 한 교회 여름 캠프 일정 고지글에 “강사는 OOO변호사, 그의 아내인 OOO 교장”이라고 실명과 변호사 사진까지 올라 있습니다.   

게시 글 말미에는 “개독 클라스”, “돈이면 살인마도 쉴드쳐주네” 라는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댓글에는 “전직 판사였던 게 충격이네”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거 아닌가”라는 비난의 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 변호를 맡은 A변호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글들입니다. 

앞서 A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유정 변론을 다시 맡았습니다.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는 것이 A 변호사 말입니다. 

[승재현 박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왜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냐, 이거는 본질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피고인의 억울한 점이 있으면 법률대리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를 통해서 법원은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전 남편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지,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고유정을 변호했습니다.

이 과정에 숨진 전 남편을 변태 성욕자, 고유정을 변태 성욕의 피해자로 묘사해 엄청난 논란과 비난이 일었습니다. 

당장 법정에서부터 “추잡스럽다”, “역겹다”는 방청객들의 비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선 A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며 A 변호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혼이 없을 듯, 이미 돈에 판 지 오래라... 하수구 물도 빨아먹을 인간”, “미친 놈일세”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거나 “나 같으면 구역질 나서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도 못하겠더만 비위도 참 좋은 변호사네요” 같은 비아냥들입니다.

하지만 어제 고유정 첫 공판 변호인 발언은 A 변호사가 아닌 A 변호사가 고용한 다른 B 변호사가 한 발언입니다.

변론 취지와 전략을 같이 기획하고 준비했더라도 A 변호사 입장에서는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 이른바 ‘신상털기’를 당하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A 변호사는 오늘 오전 소속 법무법인 내부 SNS 단톡방에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며 변호인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억울한 죄인을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 그 과정에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름 노력을 했지만 죄송하다“라는 게 A 변호사의 ‘사임의 변’입니다.

하지만 A 변호사의 사임에도 네티즌들 여론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구역질나서 같은 공간에 있지도 못하겠다”, “소신을 이럴 때 쓰다니,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만한 사람이네요” 식의 비꼬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A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이트는 네티즌들이 몰려가며 ‘허용 접속량’ 초과로 접속 불능 상태입니다.  

하지만 욕설 수준의 과도한 비난과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신상털기’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불법행위입니다.

[안진우 변호사 / 법무법인 나혼자법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신상 공개 이른바 ‘신상털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도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번엔 아직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B 변호사를 다음 타깃으로 삼아 신상털기와 비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살인은 인정하지만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다"는 게 고유정 변호인들의 인식이고 주장입니다.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고유정이 그때도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인이 다시 모두 사임하며 또다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게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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