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창에 '내 상조 찾아줘'... 공정위 상조회사 정보 조회 사이트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친구 부탁으로 상조에 가입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5만원을 납부 해왔는데요. 갑자기 이 상조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회사가 없어진 것은 1년 전인데 그동안 계좌이체는 매달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와의 연락은 끊어진 지 오래고 회사는 부도라 문의할 곳도 없는데요.

우선 계좌이체는 중지시켰는데 그동안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조회사 부도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상담자분도 그런 상황에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분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상조회사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 굉장히 많죠. 어떨까요.

[권윤주 변호사 / 법무법인 유로] 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폐업한 상조회사가 183개 사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3만명으로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을 956억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셨네요. 5년동안 5만원씩 납부를 하셨다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청지] 안타깝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대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별도기관에 맡겨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돌연 폐업을 할 경우에는 선수금을 돌려받으려면 이용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됩니다.

쉽지 않은 절차가 되겠죠. 대부분의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선수금을 보존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요. 선수금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도 산재돼 있기 때문에 직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1년 전에 폐업했는데 계속 납부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자분은 폐업된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폐업한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것잖아요. 이 정도면 사기라고 봐야되는 것 아닌가요.

[권윤주 변호사] 사기성 여부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는 고의폐업인지 여부는 의도적으로 상조회사의 대표가 처음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자금흐름,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봐야합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을 처음부터 유도해서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는 회원들의 부금을 받아서 개인대표가 유용을 한다거나 다름 사업으로 유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횡령죄도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그래서 상조회사의 폐업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계획에 따라 한 행위인지 여부는 내부 운영실태와 자금흐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좀 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조 가입을 권유한 친구도 연락두절이라고 하고 있고요. 회사는 폐업한 상태고, 이분이 마땅히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보이거든요.

보상,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성환 변호사] 말씀드린대로 쉽지 않고요. 앞서 검토해 본대로 사기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가능성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특히 상조 가입을 권유한 친구분이 이 상조회사와 관련돼 있는 어떤 업무를 담당했거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분은 폐업한 상조회사보다는 책임을 추궁하기가 조금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친구분에 대한 법적조치를 통해서 구제를 좀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되는지, 친구한테도 책임 추궁을 해야되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 그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하나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 상조회사 영업상태나 자신의 납입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피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권윤주 변호사]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내 상조 찾아줘'라는 사이트를 12일부터 개통을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내 모든 상조회사의 영업상태, 선수금 보전기간,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내역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 이후로도 상조회사가 직접 선수금 납입액과 납입 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률개정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사이트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상조 찾아줘'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상담자분께는 이렇게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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