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돼... 의사법과 수의사법 따라 진료 범위와 권한 등 명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4일) 법률문제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해도 된다?’입니다. 수의사, 의사 어떻게든 의사라는 단어가 붙어있는데 저희가 알기론 수의사는 동물, 의사는 사람 이렇게 치료를 하잖아요.

급할 때는 서로 교차해서 치료해도 될지 궁금한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박준철 변호사님 X, 박영주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박준철 변호사] 수의사와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수의사는 수의사법이, 의사는 의료법에 그 역할과 치료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을 살펴보면 수의사를 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 업무란 가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책임지는 일을 말하고 따라서 수의사는 가축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뜻합니다.

의사는 의료법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만 생각해도 이 범위엔 수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말이 수의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동물치료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역할과 업무, 그 범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치료를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규정해놓고 동물 치료에 대한 수의사의 권리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도 비슷한 이유시겠네요.

[박영주 변호사] 네. 우선 의료법에서도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2조에 의하면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를 사람을 치료하는 의료인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듯이 수의사법과 의료법은 의사와 수의사에 대한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의사와 수의사에 대한 정확한 치료 범위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사람만 치료를 해야 되고 수의사는 동물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사는 수의사의 동물 치료 범위를 침범해서도 안 되고 수의사는 의사의 의료지도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만약 비행기라든지 기차 같은 곳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수의사라도 도와야 하지 않나요.

[박준철 변호사] 그럴 때는 좀 달리 판단해야 겠죠. 기차나 비행기 안에 의사가 있다면 당연히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만약 의사가 한 명도 없고 긴급한 상황이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 위급하다면 최소한의 의료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겠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뭐 수의사든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돼서 의료법 등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의료인을 조금 전에 살펴주셨는데 규정된 의료인들은 서로의 규정을 바꿔도 되나요.

[박영주 변호사] 의료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각 의료인의 역할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직업에 따른 치료 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상호 간에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는 치과의사의 구강보건지도를 할 수 없고요.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격증이 있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결론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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