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진우 나혼자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2.87%, 240원 올랐다.

최저임금은 사용자로 하여금 영업과 폐업(혹은 해외 이전), 4∼5명 고용과 2∼3명 고용 혹은 자동화·무인화, 15시간 이상 근로계약과 초단시간 근로계약 등을 불가피하게 선택하도록 압박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키오스크(KIOSK)의 등장과 대중화가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다. 구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은행에 이르기까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와 업종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업무시간이 한정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뱅킹 등의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산업이 IT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비대면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도 변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법률시장도 기존의 대면 서비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즉 ‘비대면 로펌’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시장 중 특히 송무의 경우 대부분 클라이언트가 인적 네트워크나 광고를 위한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고 오프라인 형태의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변호사가 송무 절차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대면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법원 접수사건 중 약 5% 정도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약 95%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나혼자 소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소송’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전자소송은 2010년 4월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실제 민사소송 대부분에서 이용되고 있다. 전자소송은 굳이 법원을 직접 찾아간다거나 문서를 출력해서 종이문서를 접수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전자로 소장 및 서면을 접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일반 국민들의 경우 사용방법이나 소송의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기란 사실상 어렵고 결국은 변호사 사용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전자소송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나혼자 소송’ 비율이 95%가 되는 것은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와 공급자(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한계,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소송비용(가격)에 대한 갭이 너무 큰 상황에 기인한다.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는 항상 존재하여 왔으나 적정한 가격의 변호사 법률 서비스가 접근 가능하지 않아 굳이 법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마저도 법률시장에서 외면해버린 결과가 되었다.

소비자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반면 공급자는 일정 이상의 금액을 받기를 원하며, 그 중간 영역대의 법률 서비스는 불법적으로 사무장이 처리하거나 법무사, 행정사, 노무사 등등의 법조 유사 직역에서 지하시장으로 메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자인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 3만명을 향해 가고 있음에 따라 수요 공급의 법칙상 수임료 가격 하락 압박을 받지만, 사무실 임대료와 사무직원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고려하면 법률시장에서의 1건당 선임 금액에 대해 마지노선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이 비대면 서비스라 생각한다.

모든 산업이 IT기술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 시장도 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법률시장의 업무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고 정체되어 있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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